-'2018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반영
-학생부 기록 제한·유의사항, 변경사항 목록화
-기재 제한 사항 구체화 눈에 띄여
-학생부 블라인드 처리, 취지에 맞게 보완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 명시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 마련·보완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발표됐다. '2021 학생부 기재요령'은 1월 14일 발표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과 병행해 2020 개선사항이 유지된다. 그 가운데 원격수업 내용 등 일부 항목이 보완 수정돼 적용된다.

이번 2021학년도 기재요령은 지난해와 같이 기재 금지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됐고, 학생부 기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가 제고되도록 적극 노력한 점이 엿보인다. 그리고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등교·원격 수업 계획·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 제시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마련·보완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재요령 책자 말미에 최근 4개년 간 학생부  기재요령의 변화와 차이를 표로 제시해 교사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 기준을 마련·보완해 학교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기록 부담을 완화하려 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기록 기준

*고교 기준 *표 제공=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평가 및 기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군을 기초 탐구교과·군을 제외한 교과에서 전 교과·군으로 확대했다. 기재 범위도 확대했다. 원격 수업의 범위, 활용 가능한 교육 활동자료 및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필수 기재 대상 과목을 늘렸다.

*표 제공=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그 외에는 2020학년도 기재요령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블라인드 처리와 관련해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 또는 졸업 예정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됐다.

단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은 기재 금지 항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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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학생부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 사례로 한정한다고 했다.

즉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등이다. 여기에서 수업 산출물은 지난해 수행평가 결과물이 확대된 것이다.

수상경력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더불어 문구 항목이 신설됐는데 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 또는 졸업 예정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예고된 대로 2021학년도 2∼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한다는 내용과 졸업생을 포함,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자격증 및 인증의 경우도 지난해에 이어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재학 중 새롭게 취득한 자격증은 보태서 기록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전 학년도에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은 불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지난해와 같이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해 입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졸업생을 포함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실적, 학교교육 계획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오면 입력 불가 항목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거돼 있는 가운데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도 적을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와 함께 K-MOOC, MOOC, KOCW도 적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자율 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소논문 관련사항 일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졸업생을 포함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서활동상황은 독서 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하거나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해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

감상문 작성과 같은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그 내용을 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는 점도 지난해와 같다.

다만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해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과 졸업생 포함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독서활동상황’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됐다.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태서 기록해 관리한다는 점은 지난해와 같다.

하지만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새롭게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가능하다는 점이 추가됐다. 이는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없어진 데 대한 보완이다.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은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일부 내용이 추가됐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수험생들은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특히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보며 학생부를 보다 충실히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해 학교의 후광효과보다는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고 조언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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