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미성년자야” 노인 학대해도 형사처벌 어려워 
-우리나라는 만 14세, 다른 나라는 어떨까? 
-촉법소년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소년법 폐지 vs 폐지만이 정답 아냐  

의정부 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중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들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는데요.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을 강력 처벌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촉법소년 둘러싼 논란!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괜찮아 미성년자야” 노인 학대해도 형사처벌 어려워   
경기도 의정부시를 달리는 경전철 안. 한 중학생이 70대 할머니에게 욕설을 합니다. 이어 팔꿈치로 때리고 뒤에서 목을 졸라 넘어뜨립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할머니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가해 학생과 친구들은 낄낄대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합니다.   

며칠 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찍힌 또 다른 영상에선 노약자 배려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그를 나무라는 할아버지를 밀치고 갑니다. 그러고는 건너편 좌석에 앉아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위 두 영상이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자.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찾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들은 의정부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과거에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의 피해자인 72세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한 이후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두 학생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했는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3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강하게 처벌해라”며 반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다른 나라는 어떨까?   
‘촉법소년’ 논란의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것이 소년 범죄자의 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 기준인 만 12세로 조정하고, 소년보호사건 대상 기준 역시 12세로 조정하며,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 사형·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유기징역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나이는 만 7세입니다.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이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호주와 영국 등 18개국은 만 10세, 룩셈부르크,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만 18세로 가장 높은 나이입니다.   

한국처럼 만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등 40개국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이 나이를 적용하고 있죠.  

촉법소년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소년법 폐지 vs 폐지만이 정답 아냐  
촉법소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2020년 3월, 훔친 렌트카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8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수천여 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초등학생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자들이 촉법소년이란 울타리 안에서 면죄부를 받아왔습니다.   

집단 따돌림, 성범죄, 심지어는 살인까지.. 갈수록 포악해지는 소년 범죄를 대체 어디까지 눈감아줘야 하는 걸까요? 도를 넘는 소년 범죄에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중학생 정도면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역시 명확히 알고 있다.”면서 “범죄를 인지하고 저지른 행위를 감싸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촉법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죠.   

‘촉법소년 범죄’는 단시간에 풀기 힘든 숙제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인 만큼, 소년 범죄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처벌(刑事處罰)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보호 처분(保護處分) | 가정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심리 결과를 선고하는 처분   
특례법(特例法) | 특정한 사람이나 행위 따위에 적용하는 법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 14세가 되지 않아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면죄부(免罪符) | 중세에 로마 가톨릭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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