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이유는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만들어진 날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는 이 기한 내에 적정하게 보관되고 관리된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최종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자는 소비기한으로 음식의 섭취가 가능한 마지막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사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일정 기간 동안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나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또한 먹어도 되는 음식을 버리지 않아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테니 환경오염도 줄어들 거예요. 하루빨리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돼서 많은 국민들이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유의 소비기한은 최대 50일!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에 가장 민감한 유제품도 보관 조건에 따라 소비기한이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유는 0~5℃에서 냉장보관 할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슬라이스 치즈는 냉장보관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7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유통(流通) |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나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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