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과 수업시간에 랜드마크(<예시> 파리의 에펠탑)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명칭을 입력할 수 있는지 또한,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랜드마크,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에 대해서는 기재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명칭에 구체적인 상호나 기관명, 고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사례1) UN, EU, IMF, WHO, OECD, UNESCO 등 국제기구도 기재 불가능한 기관명인가요?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사회교과, 영어교과, 역사교과 등 다양한 교과의 교과서에 나오는 기관들인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기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독서활동상황 외 다른 영역에 기재할 때 도서명에 포함된 특수문자나 상호명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상호명, 기관명은 OO처리해야 하나요? 


A. 사례1: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육관련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에 한하여 구체적인 기관명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2: 도서명 표기 그대로 기재합니다. 

Q. 학적 변동(전출, 면제, 유예 등) 예정인 학생이 현재까지 장기결석(또는 결과)으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을 단 1회도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특기사항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A. ‘장기결석(또는 결과)으로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원격수업으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또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을 실시하고, 제출받은 과제물을 근거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나요? 
※ 체육, 예술교과목이 아님 


A. 실시간 쌍방향이 아닌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의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활용해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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