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고교생 딸 부정대필 논문 의혹, 얼마나 밝혀질까?

교육부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육부 [사진 제공=연합뉴스]

단국대 교수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쓴 논문 18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논문만 유일하게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편 가운데는 지인 부탁에 미성년자를 공저로 올린 같은 대학 서민 교수의 논문도 포함돼 있어, 단국대의 봐주기 조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4월 25일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27개 대학 96건 논문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1,033편이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대, 전북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은 부정논문으로 입학한 5명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했다.  
 
단국대는 총 18편이 조사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조민 씨가 공저자로 있는 1편만 부당저자 등재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월 '단국대 부정논문 입시 활용' 등을 이유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2019년경 단국대가 조민 씨의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조국 비판한 서민 교수의 '내로남불'은 봐주기? 
반면, 동 대학 의대 서민 교수가 지인 부탁으로 자신이 책임 저자인 논문 2편에 고등학생들을 저자로 참여시킨 것이 확인됐지만, 단국대는 조민 씨 건과 다르게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 교수는 기생충 전문가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에 대해 ‘부모찬스’라며 비판을 이어온 인사이다. 

서 교수는 지난 1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모 부탁을 받고 고등학생 2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12, 2013년 두 차례 경기과학고와 용인외대부고 학생 1명씩을 각각 공저자로 올렸다.  

서 교수는 “동물에서 기생충을 빼는 일을 해보는 정도로, 고등학생 수준에 딱 맞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갈 만한 기여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학생들이 부모찬스를 쓸 수 있게 해준 장본인이 자신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단국대와 교육부는 서민 교수의 두 논문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논문 18편을) 공정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조민 학생 논문에 대해서만 부정논문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봐줬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단국대는 외부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윤리위를 열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교육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 또는 여권 지지 인사 대상의 봐주기는 이번 말고도 또 있었다. 교육부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생 때 서울대 교수 지도 아래 만든 포스터 부정 연구물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바 있다. 

교육부는 거기다 36명이 부정 논문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한 정황이 나왔는데도 해외대학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교육부와 대학이 선택적 처벌, 선택적 봐주기로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고교생 딸 부정대필 논문 의혹, 얼마나 밝혀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같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딸의 부정대필 논문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건도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 측은 지난 8일 고등학생인 딸의 논문 작성 과정에 외부 조력을 받았다는 점을 시인했다. 한겨레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케냐 국적의 전문 대필작가가 대신 써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직후의 일이다. 

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딸이 작성한 것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외부 조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고등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경우 업무방해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1학년 쌍둥이 자매 내신시험지 유출 사건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알려질 당시가 이들이 1~2학년인 때라 조작한 성적이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험 답안 유출 혐의를 받은 이들의 아버지인 같은 학교 교무부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 딸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돼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 압수수색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한 “언론은 왜 이런 ‘선택적 수사’를 비판하지 않는가”라며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 딸은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등의 허위 스펙을 딸 입시에 사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한 후보자와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자, 16일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을 불러 고발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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