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로남불' 한동훈…본인 딸 부정에 "수사 운운은 과하다" 항변 
- '나만 빼고 공정' 윤 정부, 한 장관 딸 입시 부정 모르쇠 언제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처조카마저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지원하면서 냈던 논문이 표절이라는 것이다.

표절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을 표절 당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대학 교수 3명은 대학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장관 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 장관 딸은 한 장관의 처조카와 거짓 스펙을  공유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사건을 수사한 장본인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 2인자로 불린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수사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문 정권 심판론으로 확대됐고, 결국 당시 검찰총장으로 사실상 조국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대통령이 대권을 잡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입시 부정 수사로 권력을 잡게 된 한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자신의 딸과 처조카의 입시 부정 문제가 터지며 '내로남불의 대명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내로남불' 한동훈…본인 딸 부정에 "수사 운운은 과하다" 항변 
국제학교 학생인 한 장관의 딸은 논문, 출판, 봉사단체 활동·설립, 앱 제작·기획, 미술 전시회 개최 등 화려한 스펙을 쌓아왔다. 하지만 이들 스펙에서 표절이나 대필, 대리 작성, 대리 활동, 거짓 기재 등의 의혹이 대거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 딸의 논문 표절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과하다”고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는 한 장관의 딸이 한 지역아동센터에 7월 말까지 봉사활동을 다 마친 것처럼 활동일지에 자필서명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아들 사건에서는 인턴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턴 확인서를 내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의원 상실형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강욱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써줬다며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턴 활동 내용이 허위로 보인다며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이다. 

조 전 장관 아들 사건에서는 인턴활동 사실 관계를 두고 최 의원과 검찰측의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양측이 서로 진실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반면 한 장관 딸의 봉사활동 거짓 서명 사건을 폭로한 MBC PD수첩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 장관 딸이 거짓으로 서명한 것이 팩트다. 

'나만 빼고 공정' 윤 정부, 한 장관 딸 입시 부정 모르쇠 언제까지? 
하지만 사실상 검찰 출신이 대부분의 실권을 가진 '검찰정권' 윤 정부에서, 한 장관 딸을 둘러싼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윤 정부와 한 장관, 검찰은 모두가 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법치에서 자신들은 쏙 빠져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검찰청이 검찰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내놓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거기서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는 문구를 삭제해 버린 것만 봐도 검찰(출신)의 '내로남불'을 엿볼 수 있다.  

삭제된 문구는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1282호)' 개정안 3조1항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3조2항의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다. 

두 조항은 검찰이 수사하던 기업에 어느 날 갑자기 취업을 하거나, 같이 근무했던 퇴직 검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처럼 '검찰(출신)만 빼고 법치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현 정권과 검찰이 한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문이다. 이미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주가조작, 땅투기 의혹은 수많은 증거와 의혹 제기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검찰이 주장해온 '공정'은 '나만 빼고 공정'의 준말이기 때문일까.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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