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직접 쓰는 ‘생기부 활용 가능 자료’  

학종 평가 시에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재학한 고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소위 ‘셀프 학생부’를 금지하기 위해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아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만 학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이 직접 쓰는 ‘생기부 활용 가능 자료’  
활용 가능 자료로는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행평가 결과물 ④ 소감문 ⑤ 독후감 등이 있다. 이외 자료는 학생부 기재 시 활용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등에게 ①∼⑤의 자료에 해당 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학생 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해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교사에게 전달해 학생부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창체활동의 경우 ‘자율탐구활동’ 기재 방식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자율탐구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활동에 한해 ‘특기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OOO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음.’이라고는 기재할 수 없고, ‘자료 수집능력 및 분석능력이 탁월함’이라는 특기사항은 기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교사의 운영의 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창체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  

과목별 세특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세특에 소논문 활동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과목은 과목 특성상 소논문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능한 한 이들 과목을 적극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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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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