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및 운송 관련직

직업 개요
관제사는 크게 항공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 철도교통관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선통신 및 레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고 선박을 육지에 댈 수 있게 하며 기차를 이동시키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교통을 안내하고 지휘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공항의 관제탑에서 이착륙하려는 비행기에게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가시거리, 공항의 고도 등을 알려주고 활주로를 지정해 줍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레이더, CCTV,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선박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선박 교통을 관리하고 운항 상황을 감시합니다.

철도교통관제사는 열차 및 일반철도 관제센터에서 신호기와 전철기를 조작하여 계획된 스케줄대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키고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하고 제어합니다.

   
 

교육과정
항공교통관제사가 되려면 대학교의 항공교통학과, 항공교통물류학과 등의 학과를, 해상교통관제사는 항해 학과를, 철도교통관제사의 경우 한국교통대 및 관련 대학에서 철도운항과를 졸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및 자격
항공교통관제사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항공교통관제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이상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기사 면허는 해사고등학교나 수산고등학교, 해양대학교 등을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통관제사는 그동안 관련 교육 훈련만 이수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방법
항공교통관제사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수습기간을 거쳐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항공교통센터의 관제실 및 비행정보실, 민간 및 군공항의 관제탑, 레이더관제실, 운항실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해상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의 기술직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철도교통관제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철도운영기관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흥미 및 적성
산, 강, 토지 등이나 건물, 도로 같은 인공물의 지리적인 정보를 탐색해보는 일에 흥미가 있다면 관제사에 적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간상에서 물체의 이동을 마음속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형태지각력이나, 장비·시스템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조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항공 및 해운 관련 법규, 통신, 관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능력, 그리고 관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부호로 의사교환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춘다면 좋습니다.

교신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므로 판단력, 집중력, 결단력이 요구되며, 평소 침착하고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면 유리합니다.

항공·선박교통관제사의 경우 외국의 조종사, 선장 등과 통신 시에 영어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보유할 것을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 전망
향후 10년간 관제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공화물의 수송량 증가, 각종 국제행사 개최, 국제화에 따른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항송수송실적이 매년 늘고 있어 항공교통관제사 관제처리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구에서 입출항하는 배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철도의 운행 빈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관제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항공기·선박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채용계획에 따라 고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업무가 사람 중심에서 점차 전산이나 기계 중심으로 자동화되어가고 있어 이들의 고용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교통안전공단 www.ts2020.kr
한국항공진흥협회 www.airtransport.or.kr
한국항공대학교 www.kau.ac.kr

관제사가 되는 길
항공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 철도교통관제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사에 입직하여야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 관제업무는 대부분 국토교통부나 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주의 정석비행장, 인천의 계류장 관제 등의 일부비행장만 민간인 신분의 관제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항공교통센터에 들어온 후 기초교육을 마친 후 약 8개월에 걸쳐 절차업무한정을 취득하면 비행허가를 발부하거나 타 관제시설과 협조하는 비행자료 관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감시업무한정을 획득해야 레이터관제사가 되어 조종사와 직접 교신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의 기술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해양수산서기보 9급(9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임용 후에는 10주간의 VTS(Vessel Traffic Service)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은 후 각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관제 업무를 배웁니다.

철도교통관제사
철도교통관제사는 철도운영기관에 입사하여 기관으로부터 내부적인 선발과정을 거친 후 선정됩니다.
선정된 사람들은 관제사 훈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인데,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법령에 의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6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과정 이수 후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철도운영기관에서 100시간 이상의 실무 수습교육도 받아야 하는 등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후 관제업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제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학교나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 국비를 지원받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항공관제특기로 배정받으면, 공군하사로 7년간 의무복무 후 군항공교통관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한서대의 항공교통학과 등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원,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 교육원, 한서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사
고등학교
: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등.
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부산), 목포해양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


철도교통관제사
대학교 : 한국교통대, 우송대, 동양대, 가톨릭상지대 등.
전문교육기관 :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89시간에 걸쳐 교육한 후 코레일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운전이론, 철도시스템, 열차운행선관리, 운행정보시스템, 비상상황발생조치, 열차운행스케줄, 관제설비운영, 운영기관별관제시스템 등 10개 과목

항공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 철도교통관제사는 관련 면허 및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학교를 졸업하거나 양성과정 수료 후, 3개월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았다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공항에서 근무하는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모집하는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항공종사자신체검사 3급, EPTA(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취득해야 하며 항공법과 항공교통관제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해상교통관제사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해양대학이나 수산계 대학의 해상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해기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해사고등학교나 수산고등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해기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갑판부나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승선 경력을 쌓으면 경력과 승선했던 선박 규모에 따라 3~6급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항해, 운용, 해사법규, 영어, 전문과목(상선, 어선 중 택 1)으로 총 5과목입니다.

철도교통관제사
향후 시행되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는 새롭게 개설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운영기관에 입사하면 실무수습 기간을 거쳐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 철도교통관제사 훈련 및 자격제도(2014년 입법예고)

<자료제공: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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