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사무 관련직

직업 개요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통관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물건의 주인이나 납세자를 대신하여 관세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 수출입물품을 세율에 따라 분류하여 이에 대한 세금액을 확인ㆍ계산합니다.
- 관세법과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등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합니다.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각종 심사를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 관세에 대한 상담 또는 조언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학력이나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교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세무(회계)학, 법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및 자격
관세사로 활동하려면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관세사 시험의 과목에는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관세율표와 상품학, 무역실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 무역학, 회계학 등의 전공을 이수하면 전문지식을 갖추는 데 유리합니다.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제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과목으로 과목당 40문제 객관식이고, 제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과목으로 과목당 6문제 주관식 논술형입니다.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6개월 동안의 실무과정을 이수한 다음 관세사 등록을 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방법
관세사 자격증 취득 후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관취급법인사무소나 무역 관련 기업체, 공기업, 관세청 산하기관 등에 진출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흥미 및 적성
세금과 세액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과 꼼꼼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세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동료와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됩니다.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성이 있고, 자기통제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 관련 전문지식 외에도 전산에 관한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로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도 필요합니다.

직업 전망
향후 10년간 관세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과 수입을 통한 무역에 의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화에 따른 수출과 수입의 증가 추세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지속적인 수요를 유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확대는 관세사의 역할과 활동 영역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직접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은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의 업무량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일반인도 관세업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업도 관련 업무에 관한 자체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관세사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
관세청 www.customs.go.kr
한국관세사회 www.kcba.or.kr

<자료제공: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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