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경찰·교도 관련직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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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개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재판일자, 증인, 사건의 공판기일을 결정하고, 재판에서 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합니다. 

   
 

교육과정 
판사 및 검사가 되려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학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학, 공법학, 사법학을 공부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유리합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35학점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만 유지될 예정입니다. 
 
훈련과정 및 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법학적성검사(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대학 성적, 영어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이 필요하며 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총 3차로 법학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며, 영어시험 성적도 요구됩니다. 

취업방법 
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시험에 합격해야 되며,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나 검사,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경력을 쌓은 후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판사가 되려면 일정 기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흥미 및 적성 
범죄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등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요구되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탐구하는 꼼꼼한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법률을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 변론이나 판결문을 작성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업 전망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분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범죄사건이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판사 및 검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과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컴퓨터 범죄 및 금융 범죄, 환경 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검사나 판사가 맡는 업무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 
법무부 www.moj.go.kr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대검찰청 www.spo.go.kr 

판사가 되는 길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에 따라 졸업 후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판사가 되는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바로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나 검사, 재판연구관(로클럭)을 거쳐서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판사가 되려면 
• 변호사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다음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합니다. 
• 검사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다음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합니다. 
•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은 다음, 추가로 1년간의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경력은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2026년 이후는 10년입니다. 
• 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은 토론 및 면접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사범시험에 합격한 경우 판사가 되려면 
• 사법연수원 졸업 후 변호사나 검사로 일정 기간(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일한 다음에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검사가 되는 길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사법연수원에서의 성적에 따라 졸업 후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검사가 되는 방법이 늘어났습니다. 

• 검사가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또는 졸업예정)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검사로 임용되기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검사 임용절차는 6~7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연구관(로클럭)이 되는 길 
재판연구관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다음,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생도 재판연구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판연구관 시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 판사 :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며 법관이라고도 불립니다. 
• 검사 : 범죄여부의 판단을 위해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한 후 법원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 변호사 : 형사소송의 피고인 또는 민사소송에 참가하는 원고나 피고를 변론합니다. 

재판연구관(로클럭)이란? 
• 재판연구관(로클럭)은 판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미국의 경우, 대법관들을 돕기 위해 로클럭이 중요한 사건들을 추려 대법관에게 제출합니다. 
• 법관이나 판사를 임명할 때 검사나 변호사도 판사가 될 수 있는 법조일원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부터 재판연구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법리를 연구, 분석합니다. 
• 재판연구관으로 2년(2018년부터는 3년)간 실무경험을 한 뒤 추가로 1년간 법조 경력을 쌓은 사람 중 일부가판 사로 임용됩니다. 

 <자료제공: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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