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직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정보와 병원이 환자에게 내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실시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일 을 합니다. 

   
 

하는 일 
환자의 진료 기록 내용을 검토하고 분류하여, 이를 일정한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기록을 필요로 할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기록을 정리하고 분류합니다. 

외래 및 입원 환자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내린 병명, 처치, 수술, 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정리 및 보관된 기록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통계 자료를 작성합니다. 

교육과정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무기록사 양성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의무기록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관련 학과로는 전문대학(2년제) 및 대학교의 의무기록학과, 보건행정학과, 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과, 의료경영학과, 의료정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관리학과 등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에서는 의무기록관리, 질병 및 수술 분류, 의학용어 및 해부학, 임상지식, 전산실기, 건강보험청구 및 심사, 병원 및 보건 통계, 의료관계법, 병원경영 등에 대해 공부합니다. 

훈련과정 및 자격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1년에 1회 시행하는 의무기록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사 국가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복수전공, 부전공 해당 안됨)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대한의무기록사협회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직 공무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기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의무기록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 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취업을 하면 병원이나 의원의 의무기록과나 의무기록팀, 원무과 등에서 근무합니다. 

   
 

흥미 및 적성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한 처방이나 수술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보관해야 하는 일을 하므로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주요 기록을 보관하는 일이므로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와 의사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병원의 여러 가지 복잡한 기록들을 잘 정리해야 하므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좋습니다. 

병원 관련 기록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는 일이므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좋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를 다루고 있어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이 특별히 있어야 합니다. 

직업 전망 
향후 10년 간 의무기록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의료시설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의무기록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종이에 직접 작성하는 방식 대신 전자의무기록이 도입되면서 입력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완결 기록이 발생하면서 기록을 검토하고 가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도 점차적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정분쟁과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의무기록을 발급받길 원하고, 보건통계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기록정보 요구가 많아져 의무기록사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한의무기록협회 www.kmra.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의무기록사가 되는 길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무기록사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사 면허를 받는 방법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병원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병원경영학과, 의무행정과, 의료정보학과, 보건정보관리과 등 의무기록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이라면 대학원에서 병원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병원경영학과, 의무행정과, 의료정보학과, 보건정보관리과 등 의무기록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됩니다. 

외국대학에서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경우라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의무기록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을 인정한 대학(학과)에서 의무기록 관련 40학점(이수증명서 참조)을 이수하고 졸업(복수전공, 부전공 해당 안됨)하면 됩니다. 

✽의무기록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전문대학 의무기록 관련 학과 
일반대학 의무기록 관련 학과 
일반대학원 의무기록 관련 학과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의무기록 관련 학과를 졸업한 다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무기록사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자격증,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등의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시 도움이 됩니다. 

✽의무기록사시험 
지역에 관계없이 매년 1회 시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험 날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은 의무기록정보학 Ⅰ, 의무기록정보학 Ⅱ, 의료관계법규 세 과목 시험을 봅니다. 의료관계법규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직 의무기록사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무기록사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사의 활동영역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보험청구 및 심사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6개월~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관련 학과(전문대 졸업 이상)를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의무기록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정부의 보건직 공무원, 보건의료 분야 기자, 질병관리본부, 의료관련 연구소 등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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