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직

   
 

응급구조사는 교통사고, 심장마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응급구조사의 일을 순서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구급차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에 도착하면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측정하고 파악한 후 의사에게 연락해 관련 내용을 전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이나 병원으로 옮기는 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에는 어떠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는지 그 내용과 출동 관련 사항을 기록지에 정리해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준비 방법 
1) 교육과정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한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훈련과정 및 자격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응급구조사 1, 2급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쌓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면 응급구조사 1급 시험을 볼 수 있고, 소방학교 및 국군군의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응급구조 양성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2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쌓으면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 국군군의학교, 교육양성기관에서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방법 
응급구조사 면허를 취득하면 119구급대와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의 응급실, 수술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응급전문이송업체,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에서 일할 수도 있고, 스포츠 시설업체의 안전요원, 수상 및 산악구조요원으로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나 해양경찰청 등과 같은 국가기관, 응급전문이송업체, 응급의료정보센터, 일반 산업체의 의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4) 흥미 및 적성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며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남에 대한 배려, 적응력, 자기통제 능력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므로 순간적인 판단력 및 순발력이 필요하며,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이 필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5) 직업 전망 
향후 10년간 응급구조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및 건설현장이 대형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자동차 이용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응급구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의 확대 실시로 여가 활동 중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되어, 정부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식습관 서구화로 인해 혈관 및 심장계 등 질환도 증가하고 있어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이들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4년 사회적 이슈인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응급구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단체 및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www.nmc.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대한응급구조사협회 www.emt.or.kr 


응급구조사가 되는 길 
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는 방법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 
   • 전문대학 응급구조학과 
   • 일반대학 응급구조학과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 일반인 : 영진전문대학 
  - 소방공무원 : 중앙,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부산, 인천 소방학교,  원광보건대학 
  - 해양경찰 : 해양경찰학교 
  - 의무부사관 학생 : 국군의무학교, 원광보건대학, 구미1대학, 대전보건대학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의무기록 관련 학과를 졸업한 다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전문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무선통신 관련 자격증 등의 민간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기도 합니다. 

응급구조사시험 
• 지역에 관계없이 매년 1회 시험이 있습니다. 
• 정확한 시험 날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 시험은 필기시험 5과목과 실기시험 1과목을 봅니다. 실기시험은 기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 의료관계법규란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필기시험>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  시험시간
1교시 기초의학(40) 120  객관식 90분
응급환자관리(40)      
전문응급처치학총론(40) 120 객관식 90분
2교시 전문응급처치학각론(90)      
응급의료관련법령(30)      

<실기시험>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문제수 시험형식 시험시간
1교시 기본응급처치학총론(30) 80 객관식 60분
기본응급환자관리(30)
응급의료관련법령(20)
2교시 기본응급처치학각론(50) 70 객관식 60분
응급의료장비(20)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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