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및 운송 관련직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는 적합한 항로를 설정하여 선박을 운전하고 부두까지 안전하게 정박합니다. 

선장·항해사는 바다에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여객선, 화물선, 어선 등의 선박을 운전하며 선박의 책임자로서 출항하기 전에 항해목적지나 기후, 거리 등을 확인하고 조정실, 기관실, 통신실, 화물의 안전상태, 식료품의 위생관리, 연료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합니다. 

선박이 출항하면 항해도, 레이더 및 기타 보조 기기들을 사용하여 선박 속도를 조절하고 지리적인 위치를 판단하여 위험한 바다나 수로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도선사는 항구나 연안 내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부두까지 인도(도선)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 암초, 항만구조물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풍속, 풍향, 조류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조종 권한을 위임받아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 방법 
1) 교육과정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합니다. 

여객선이나 화물선 등을 운전하는 상선 해기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양 대학과 해사 고등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어선 해기사를 희망한다면 수산계 대학과 수산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훈련과정 및 자격 
배를 운항하거나 선박통신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양대학이나 수산계 대학의 해상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 항해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해사 고등학교나 수산 고등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의 항해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훈련받지 못했을 경우, 갑판부나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승선 경력을 쌓으면 경력과 승선했던 선박 규모에 따라 3~6급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해기사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해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선사는 해기사 1급면허의 선장으로 진급 후, 최소 승선기간 60개월(5년 이상)이상을 운항한 경험이 있어야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도선 구역에서 도선수습생으로 실무수습을 꼭 받아야 합니다. 

3) 취업방법 
5, 6급 이상 해기사 시험을 합격하고 2~3년간 경력을 쌓아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경찰 순경 등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4) 흥미 및 적성 
도전하려는 정신이 충만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 예를 들어 학우들을 통솔하거나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추후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인 선장이 되기에 더없이 유리합니다. 

평소 자연을 살피며 예측되는 지리적 정보를 파악하고 습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에 도전해볼만 합니다. 또한 기술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분석적 사고를 갖추고 공간적, 시각적 능력도 겸비되어 있다면 매우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상생활을 하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므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며 선원들과도 유연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이면 좋습니다. 

뱃길을 지나는 다른 선박과 교신하거나, 항만에 들어오는 각국의 선박을 입항시키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므로 외국어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5) 직업 전망 
향후 10년간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항구에서 이동하는 물건의 물동량 및 여객선의 수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외항선·국적선 및 선박업체에서 관리하는 선박 또한 늘어나고 있으므로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들의 일자리 전망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선장 및 항해사 종사자 수의 정체로 숙련된 선장 및 항해사 부족 현상이 점차적으로 가속화되는 데다가 4년제 대학 출신 해기사도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어, 과거보다 수월하게 입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기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국내선의 외국인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국가적 해기사 양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관련 교육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고유가, 어획량 쿼터제, 어족자원 고갈, 수산물 수입증가, 어획물의 가격하락 현상 등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선박 증가 현상은 이들의 고용 수준을 현 수준에 머물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단체 및 기관 
국토교통부 연안계획과 www.molit.go.kr/portal.do 
한국해양수산연수원 www.seaman.or.kr 
(사)한국해기사협회 www.mariners.or.kr 
국제도선사협회 www.impahq.org 
인천항도선사협회 www.incheonpilot.com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가 되는 길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는 해기사 면허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항해사로 경력을 쌓은 후 선장이 되어 5년 이상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 도선사를 꿈꿔 볼 수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란? 
해기사란 선박기관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주는 자격증으로 1~6급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및 소형선박조종사로 구분되는데 학력이나 승선경력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등급이 다릅니다. 

이 중 항해사 자격증은 어선(전문) 항해사, 상선(전문) 항해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험 과목으로는 항해, 운용, 해사법규, 영어, 전문과목(상선, 어선 중 택 1)으로 총 5과목입니다. 해외 수출입과 관련한 화물선에 승선하는 상선항해사가 되려면 항해사 자격증과 함께 통신사 자격증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해기사 자격요건 :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주관하고 각 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60점 이상)해야 하며 최소 5톤 이상의 선박에서 1~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장 자격요건 : 1등급 또는 2등급의 항해사면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4급 해기사 자격을, 대학교를 졸업하면 3급 해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양 대학과 해사 고등학교는 상선 해기사를, 수산계 대학과 수산 고등학교는 어선 해기사를 양성합니다. 

- 고등학교 :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등 

※ 해양계 고등학교 졸업 후 4급 면허로 2년간 승선하면 3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부산), 목포해양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단기 해기사양성과정으로, 승선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항상선 3, 4급, 내항상선 5급, 원양어선 5급 이상 등 3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도선사가 되려면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선지역 특성이 도선을 인도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도선 지역별로 면허를 발급받아 합니다. 

자격요건 
도선사는 1급 해기면허 선장으로 6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에 한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우선적으로 합격해야 하며, 이후 도선구(선박을 도선하는 구역)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고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현 도선사의 평균 연령은 40대 후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형시험 
시험은 면접과 실기로 이루어지며 항만정보, 도선여건, 선박운용술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 합격 후 면접 및 기타 신체검사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도선사협회에 등록되면 이에 따라 도선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험과목
면접 항만정보: 도선구의 수로 항로표지, 정박묘지, 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도선여건: 도선에 관련된 기상, 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실기  선박운용술: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자료제공: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미래의 직업세계'>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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