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고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의 기본사항이 신설된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며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근거가 신설됐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하는 등 별도로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 변경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때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령안은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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