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실시

교육부는 고가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일부 대안교육시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벗어나 사실상 사교육의 대용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이 발생했거나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점검 대상을 선정하며, 설립목적, 조직과 학제, 교육 내용과 방법, 입학자격, 교수진 구성, 수업료, 학위수여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 시설의 판단 기준은, 첫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둘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가이다.

셋째로 외국대학 진학, 외국어 교육, 외국 교육과정 운영, 외국 학력 인정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는 고가의 국제형 시설 등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인지 여부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기관의 성격상 학원과 유사한 경우 학원으로 등록 유도하거나 인가 대안학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안학교로 인가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학원 등록이나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 폐쇄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 점검과 법적 조치를 통하여 대안교육 본질을 훼손하는 시설의 난립을 막고,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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