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경기지역 2015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5월에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4월 26일 '고등학교 입학시기 제한 규제완화 후속 조치 관련 201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추가 전형 및 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위한 5월 고교 입학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학년 초 30일 이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제1회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5월에도 고교에 입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더라도 고교에 입학하려면 다음 해 3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고교 입학을 희망하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장 전형교의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원 내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교육감 전형교의 경우 평준화지역 학군별 입학추첨관리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교장 전형교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이며, 교육감 전형교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이다. 또 입학추첨관리교는 수원-수원여고, 성남-성남서고,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평촌고, 부천-원미고, 고양-백석고, 광명-소하고, 안산-원곡고, 의정부-의정부여고, 용인-보정고이다.

또한 학교장 전형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요항'을 기준으로 정원 내 결원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 추가전형을 실시한다.

교육감 전형교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5월 18일에 배정학교를 발표한다. 이후 예비소집(5월 19일)과 입학 등록(5월 19일부터 20일까지)을 거쳐 5월 21일에 입학을 하게 된다.

원서 작성시 개인별 학교 지망 순위는 작성하지 않으며 성적에 의거 평준화지역 학군의 구역내 일반고(자공고 포함) 총 결원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만큼 배정예정자(합격자)를 선발한다.

배정방법은 배정예정자(합격자)를 대상으로 배정 순위에 따라 구역 내 전체 학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추가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경우 잔여 수업일수가 학교별로 상이하므로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상급 학년에 진급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입학기회를 확대한 것은 학생중심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