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즘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카를 슈미트, 21세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의 그림자

“정치의 기본적인 조건은 ‘전쟁’과 동일하다.…헌법은 정치적·의식적 결단이다.”

“그러한 파괴수단(초재래적인 무기)을 다른 인간에 대해 사용하는 인간은… 그의 목표가 되는 다른 인간들을 도덕적으로도 절멸시켜야 한다는 강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방 인간들을 전체로서 범죄적이며 비인간적인 것으로, 전체가 무가치하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유신헌법도 그의 정신을 관통

독일 최고의 법학자로 히틀러 치하에서 대법관을 지내고, 나치즘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카를 슈미트(Carl Schmitt·1888~1985)의 이론이 21세기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9·11테러 뒤 미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적 움직임…. 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벌어지는 강대국의 논리를 분석하다보면 곧바로 이 무서운 정치사상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일러스트레이션: 장광석

20세기 민주주의 딜레마를 예리하고 냉혹하게 분석하며 ‘악마의 사상가’로 불렸던 카를 슈미트는 2차 세계대전 뒤에 ‘전범’으로 몰려 2년 가까이 감옥생활을 해야 했다.

그 뒤 죽을 때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활동에서 배제됐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근본 견해를 수정하지 않았다. 한때 서구에선 그의 연구를 주석으로 다는 것조차 용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상과 영향력은 20세기를 통털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한국의 유신헌법도 사실상 그의 법철학과 정치철학의 모범적인 사례라 불릴 만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헌법>이 이 땅에서 번역된 것도 유신 발발 직전인 1972년이다.

법학자로서 카를 슈미트의 견해는 역설적으로 ‘법의 무효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법이 그 자체로서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법이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 따위는 믿지 않았다.

“헌법은 그것이 규범화되기 이전에 힘에 바탕한 정치적 결단이 선행된다. …힘에 바탕한 정치적 결단이 법을 만들고, 힘이 법의 효력 근거이다.”

따라서 최초로 헌법을 만든 사람들, 카를 슈미트가 ‘헌법제정권력’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정치적 결단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힘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카를 슈미트는 그를 열렬히 지지했다. 히틀러야말로 독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인물로 비쳤다. <제공=한겨레21>

어쨌든 국가 공동체는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동체의 ‘적’이다. 나치즘이 유태인들을 ‘비인도적’으로 박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국가철학의 기반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카를 슈미트나 나치주의자들에게 이 최초의 힘은 곧 ‘게르만 민족공동체’였다. 유태인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나치의 인종주의는 히틀러 개인의 광기의 소산이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 카를 슈미트는 이런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데 동조했다. 역설적으로 히틀러 등장 이전 그에게는 유대인 제자들이 여럿 있었다. 망명한 제자 가운데 좌파적 성향인 호르크하이머는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주도했고, 우파이던 레오 슈트라우스는 오늘날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만들었던 것이다.

카를 슈미트가 한창 활동하던 1920~30년대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전후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기였다. 게다가 1차 세계대전 뒤에 구성된 바이마르공화국은 역사상 가장 완전한 형식적 민주주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반면에 내부 갈등이 가장 심한 사회이기도 했다.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조국 독일의 1차 세계대전 패배다. 그러나 그의 전쟁관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랐다. 그는 “(러시아혁명 이전의) 1차 세계대전은 유럽 영주들 사이의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보았다.

그렇지만 러시아혁명 이후 전쟁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과거 유럽 열강의 전쟁이 국가 자체를 파괴하지는 않았던 데 반해, 러시아혁명은 전혀 달랐다. 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내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관철시켜나갔다는 점에서 그때까지의 전쟁 규칙을 모두 파괴한 사건이라는 것이 카를 슈미트의 진단이다.

   
▲ 부시의 이라크 침공. 미국이 9·11 테러 이후 국제법적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전쟁에 돌입한 것도 카를 슈미트의 이론과 흡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사진=GAMMA)

‘의회민주주의’를 믿지 않았다

카를 슈미트는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처음으로 ‘절대적인 적’을 상정한 집단이라고 진단한다. 볼셰비키들에게는 자기네 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외국보다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군주가 더 큰 적이었다는 것이다. 러시아혁명 이후의 전쟁은 ‘절대적 전쟁’이 돼버렸다.

상대방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게 된 전쟁…. 19세기까지의 전쟁은 휴전을 하거나 설사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경우에도 항복협상을 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무조건’ 항복을 패배자에게 요구했다. 전쟁에서 ‘적’에 대한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전쟁관은 카를 슈미트의 법이론이나 정치이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란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는 전쟁과 마찬가지다. 휴전상태에서 전시상황을 국내 통치에 적용하는 기술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카를 슈미트에게 ‘자유주의’는 믿을 수 없는 동반자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적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를 슈미트는 ‘의회민주주의’를 믿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의회주의는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능한 시스템이다. 국가는 외부의 적에 대응해 만들어진 정치공동체이다. 따라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단일한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 그런데 의회주의는 누가 국가의 진정한 적인지 식별할 수 없다. 그는 일찍이 <정치적 낭만>이라는 저서에서 담론이나 토론의 힘을 조롱했다. ‘적’은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이라는 것은 결국 법 해석의 문제이며, 그 해석의 정당성은 ‘정치’에 의해서 주어지지 법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더 엄밀히 보면 카를 슈미트에게 자유주의란 ‘승자의 지배논리’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패자에게 저항을 거세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쟁 승자의 최고 목표는 안정적으로 패배자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들의 저항과 봉기를 분쇄하는 것이 승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패자들이 자신을 ‘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으로는 어떠한 ‘결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 나아가 그 결의가 ‘국민총화적’ 힘을 가질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웠던 많은 국가들에서 ‘위기’ 때 기꺼이 ‘자유’와 ‘민주’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카를 슈미트가 보기에 의회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런 ‘위기’ 때에도 의회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는 특수한 시기에 국가를 최종적으로 책임질 주체는 서로 갈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의회가 아니라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의무와 권한이 있다. 카를 슈미트에 따르면, 이런 독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지일 뿐이다.

‘신보수주의’ 맹위 떨치면서 다시 조명

그의 적과 친구의 구분은 국가간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의사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런 신념 때문에 그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보다 의지의 통일성을 우선했다. 심지어는 ‘공개투표’를 찬성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그는 전쟁의 시기에 자유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한 체제의 핵심원리로 되는 것을 부정했다. 그리고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국가를 뿌리에서부터 위협하는 위험한 사상이었다.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카를 슈미트는 그를 열렬히 지지했다. 히틀러야말로 독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인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나치 정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치 정권을 정치적으로 법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최고의 이론가였다.

나중에 그가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서구에서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가 힘을 떨치면서부터다. 그에 앞서 한국에 미친 영향도 크다. 대통령에게 모든 비상대권을 부여한 유신헌법은 카를 슈미트의 초기 이론과 대단히 비슷하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통치’라는 용어부터가 카를 슈미트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다.
 

   
▲ <사진=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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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개념들> 카를 슈미트/세종출판사
-<독재론> 카를 슈미트/법원사
-<헌법의 수호자> 카를 슈미트/법문사
-<파르티잔> 카를 슈미트/문학과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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