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 준비물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당일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년간의 노력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반드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입실 시간, 신분증·수험표 지참 여부 등 기본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제공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중 일부이다. 수험생은 시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1. 준비물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ㅇ “신분증”과 “수험표”는 필수(모바일 신분증 불가)
ㅇ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ㅇ 시험실에서 지급하는 물품: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개인별 지참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ㅇ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2.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 응시 방법
ㅇ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미응시하면 수능 성적 미발급)
ㅇ 한국사와 탐구 영역 사이의 15분은 문답지 회수 및 배부시간(휴식시간 아님.)
① 탐구 2개 과목 선택 수험생
- 먼저 선택한 2개 과목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 후, 제1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지를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보관(봉투는 바닥에 내려놓음.)
- 제1선택 과목 시험 종료 후 제2선택 시간에는 제2선택 과목 문제지만 봉투에서 꺼내야 함.
-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
- 제1선택 과목 시험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본인이 선택한 2개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면 부정행위
② 탐구 1개 과목 선택 수험생
- 제1선택 과목 시험시간: 답안지만 받아 책상 위에 엎어놓고 대기
-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선택 과목 문제지만 빼내고 나머지 문제지를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보관(봉투는 바닥에 내려놓음.)
ㅇ 4교시 탐구 영역 제1, 2선택 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 회수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있는 본인의 선택 과목 문제지와 교체 불가.
3. 답안지 기재 시 유의사항
ㅇ 답안지에는 모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
ㅇ 답안지에 샤프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이 감수하여야 함.
ㅇ 홀짝 문형 표기 주의: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
ㅇ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의 문형(홀수형·짝수형), 면 수, 인쇄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이때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ㅇ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림.
4.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시험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중 활용 여부 및 기능과 무관하게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됨.
- 통신(블루투스 기능 포함)・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물품
: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물품
: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텀블러 등
- 기타 충전식 물품 일체: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0.5mm)은 개인 지참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필기구는 개인 지참 불가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ㆍ보청기·혈당관리기기(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펌프 등),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