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지위남용시 자격 상실

앞으로 고등학생이 제적·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편입학하게 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8학군' 등으로의 위장전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부정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입학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해 해당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해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거주지를 이전 하지 않아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학은 종전과 같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한다.

'편입학'은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강남 8학군' 등 소위 인기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등 부정입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학에 대한 거주지 이전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거주지 규제를 풀어주면 부정입학이 합법적으로 더 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재학 당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도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다시 이사를 갔다 돌아와야 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이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규제 완화로인한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예정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의 중학교 졸업(예정자)자가 고등학교에 응시할 경우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거주지 고교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소재지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했을 경우 특성화고에도 지원할 수 있게된다. 현재도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은 없었다.

또 오는 2016년 3월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 같은 경우 상급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학력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외국 초중등학교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국내 학력을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해외에서 정규학교가 아닌 비정규학교나 홈스쿨링 등을 거쳐 상급학교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졸업해도 인정을 안해 왔다"며 "동포 자녀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어 해외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홈스쿨링' 등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위를 남용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퇴출 근거도 마련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예·결산과 교과서 선정, 학교 급식 등 학교 관련 중요 사안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법적 기구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이 민간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을 맺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학교를 당사자로 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공사·물품·용역·근로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퇴학하는 경우도에도 위원 자격이 상실되지만 해당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3년 이내로 제한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평생교육시설 등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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