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무원학원 앞다퉈 각종 준비반 운영… 수험생들, '울며 겨자 먹기' 등록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제공=경찰청>

"남들도 다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무리를 해서라도 최종 합격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2년 전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상경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순경공채) 시험을 준비하던 강모(28)씨는 얼마 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월세 32만 원짜리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방 한 칸에서 공부하던 강씨에게 학원비와 인강(인터넷 강의)비용 등은 수험생활 내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렴한 길거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어렵게 수험생활을 한 강씨는 체력시험을 앞두고 요즘 불안하기만 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른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이미 체력시험 등 최종합격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관리한다는 학원에 등록했지만, 강씨는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한 탓이다.

강씨는 "학원에 등록한 다른 수험생들보다 혹시 준비가 소홀해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등록하고 싶었지만 비싼 수업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체력학원과 연계된 이른바 '체력시험 대비반'이나 '인·적성 검사 대비반' 등을 운영하는 대형 공무원학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영리목적에 혈안이 된 상당수 학원들이 단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최근 공무원 시험의 경향에 더해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불안한 수험생들의 심정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학원들이 비싼 돈을 받고 사실상 '특별반' 형태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것도 검증된게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당장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은 또 다른 비용부담을 떠 안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학원의 뻔한 행태를 알면서도 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실제로 확인 결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현재 약 3개월 남짓 남겨두고 학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합격까지 특별반 수강을 하려면 최소50~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적성검사와 면접 평가 등의 경우 횟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거나 이른바 '족집게 강의'와 '면접 상담'까지 추가하게 되면 비용은 터무니없이 올라간다.

수험생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지만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김모(26·여)씨는 "비용이 부담되지만 요즘은 학원에 등록하는 게 필수"라며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합격하기가 더 힘들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 최모(30)씨도 "최종합격을 보장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말에 불안한 수험생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등록을 안 하면 뒤쳐지는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그러나 특별반 운영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모 대형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최종합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비용은 그 다음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체력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43)씨는 "체력시험은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측청장비에 정확하게 기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건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체력시험에 사용되는 동일한 측정장비를 갖춰 놓고, 수험생들에게 실전과 같은 기회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원의 특별반 운영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력시험 등 여러 검증절차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부담된다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지만 혹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순경공채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인·적성 검사를 받은 뒤 체력시험에서 ▲100M 달리기 ▲1000M 달라기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을 평가받는다. 이후 서류검사와 면접을 거치며 오는 12월12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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