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될 수도
▲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다.
지난 9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 위반대학은 총 11개 대학으로 ▲건양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 ▲한라대학교이다.
이 대학들은 지난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대비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년도의 위반문항 비율 평균은 7.7%로, 수학은 10.8%, 과학은 9.2%를 위반했다.
위반대학은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달아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학교(서울캠퍼스),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울산대학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4조에 따라 위반대학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8 수시 백전불태> 출간 https://goo.gl/7JtUv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