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패딩 금지 학교, 이유 들어봤더니…

   
▲ 2018 평창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 소개된 구스 롱다운 점퍼 [사진 캡처=2018 평창 공식 온라인 스토어]


'평창 롱패딩' 대란 터졌다
'평창 롱패딩'이 이른바 '대란' 사태를 보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평창 롱패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데요. 거위털 100% 충전재로 만들어 품질이 좋고 디자인도 세련됐지만, 가격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구스 롱패딩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14만 9,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이미 매진을 기록했고, 18일에는 오프라인 스토어인 롯데백화점 본점에 2차 입고품 800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1,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수량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통에, 영하권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섰던 보람도 없이 빈 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22일에는 마지막 물량 7,000장이 입고될 예정이고 일부 롯데백화점에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평창 롱패딩 구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롱패딩 금지 학교, 문제 없나? 
한편, 최근 몇 년 새 롱패딩이 청소년 사이에 '잇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일선 중고등학교 중에 교칙으로 롱패딩 착용을 금지하는 곳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롱패딩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오리털, 거위털 등의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격대가 높아서 학부모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롱패딩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롱패딩 착용을 금지한 학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평창 롱패딩 같은 저가 롱패딩이 나오고 있고, 이름 있는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이월 상품은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SNS 이용자인 아이디 s*** 학생은 "우리 학교, 롱패딩이 위화감 조성한다고 입지 말라고 함. 선생님들도 한겨울에 스타킹만 신고 다녀 보시든가."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다른 이용자인 아이디 G*** 학생은 "롱패딩이 유행하면서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면 10만원도 안 되는 것부터 200만원이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인데, 이건 등골 브레이커 취급을 안 하더라. 수십 만원짜리 패딩이 수백 만원짜리 자전거보다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디 f*** 학생은 이 글의 댓글에 "패딩에는 브랜드명이 크게 적혀있어 티가 나지만, 자전거는 그렇지 않아서 어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값비싼 자전거가 위화감을 만든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롱패딩 착용을 금지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예컨대 "단정하지 못하다" "발만 보여서 야해 보인다" "넘어질 위험이 크다"라는 식으로 롱패딩 등교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 학생은 "우리 학교 롱패딩 금지 이유가 '입으면 야해 보여서'였다. 진짜 학교가 미친 것 같다. 아이들이 대자보를 붙여 롱패딩 허용해 달라고도 했다. 거기에는 '이게 학교냐?'라는 식의 문구도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m*** 학생 역시 "우리 학교 어이없는 게 롱패딩 금지 이유가 야해 보여서. 발만 보인다고... 심지어 여고인데"라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도 여학생들에게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들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a*** 씨는 "여학생도 교복바지를 입게 해줘야지, 얇은 스타킹으로 추위를 버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딸애를 볼 때마다 다리가 얼어 있다. 무조건 옷 규제만 고수할 게 아니라, 애들 입장에서 잘못된 것부터 개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들의 건강과 개성 실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겉옷 금지 학칙을 시정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많은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얇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에게는 두툼한 외투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복장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자문해볼 문제입니다.

위화감 조성이 문제라면 교복에 롱패딩을 추가하거나 학교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교복바지 착용 금지 학칙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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