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오늘 아침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어제 밤새 내린 눈으로... 강원 지방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중인데요...”

기상 ‘특보’, ‘주의보’, ‘경보’는 겨울철 기상 예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특보가 뭔지 경보가 뭔지 주의보가 뭔지 이름이 비슷비슷해 헷갈리는 일이 많다. 이 표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상특보는 갑작스럽게 기상에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갑자기 하는 보도이며,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기상주의보는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각 기관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예보이고, 기상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해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는 기상현상으로는 호우, 강풍, 대설, 풍랑, 건조, 한파, 황사, 해일, 폭염, 태풍이다.

대설특보와 한파특보의 기준은?
대설주의보
는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이 5c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이 20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산간의 경우는 30cm 이상의 강설량이 예상될 때 대설경보가 발표된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10월에서 4월 사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표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에 비해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 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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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된다.

대설특보와 한파특보에 대비하는 법
대설특보

1) 겨울철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면 낙상사고를 당하기 쉽다. 때문에 외출하기 전 간단히 스트레칭을 해 굳어있는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장갑을 껴서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2) 운전 시 평소에 비해 감속 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앞,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구간 등을 지날 때는 주의를 기울이자.

3) 눈이 많이 내려 차량이 고립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상황을 알린 후 경찰 및 관계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파특보
1)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한다. 수도관의 경우,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열어 물을 흘려보내 동파 방지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기나 미지근한 물로 녹이고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두자.

2) 농촌과 어촌 및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체력이 약한 유아나 노인 그리고 환자는 난방에 유의해야 한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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