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연초제조창 내 동부창고에서 진행된 꿈그린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 [사진 출처= 청주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12개 부담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해당된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을 5년 연장했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 대다수인 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했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켰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이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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