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시설 관리 미흡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등 해소의 길 열려

   
▲ [사진 출처=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월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됐던 청산 절차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학교(전북 남원, 충남 아산)를 운영하던 법인으로, 교육부는 작년 12월 13일 서남대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보아 폐교명령을 내렸고, 아울러 서남대만을 운영하던 서남학원에 대해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했다.

이번 법인 해산 및 청산인 등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대한 첫 청산인 선임 사례이자, 임시이사들의 청산인 자격 여부 및 청산인 등기 방법 등의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례로 의미가 있다.

즉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의 임시이사 6인 전원은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을 통해 청산인으로 선임됐고, 이후 등기 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5월 14일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청산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서남대 폐교시설에 대한 주 1회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청산인들에게 성실한 청산 업무 추진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는 반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서는 정관에서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 있는 법인,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나침반36.5도> 정기구독 http://www.365com.co.kr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