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위법혐의 사항 및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 여부 확인 예정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1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유총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또,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유총의 공익 해하는 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항
2013년 정치인에게 입법로비 불법후원금을 공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유총이 최근 유치원3법 저지를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단 행동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했다. 10월에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며 ‘국회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또 11월 29일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했다. 비대위원장 이덕선은 총궐기 대회에서 유치원3법 입법 강행 시 폐원을 제안했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단위로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총궐기 대회 개최 등 불법 단체 행동 결정 경위와 재원 확보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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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이덕선의 자격에 관한 사항
지난 10월에 추대된 비상대책위원장 이덕선의 추대 및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 등에 대해 정관에 의한 절차상의 흠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6일, 한유총은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했으나 회의개최 7일전에 통지한 안내문에는 비대위원장 선출 안건이 없었음이 확인됐다.

한유총 정관 제26조에 의하면,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당일 참석한 이사는 38명 중 31명이었다. 또 참석이사 31명 중 20명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이사로 확인됐다. 따라서 동 의결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0월 25일, 이사회는 비대위원장 이덕선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했는데,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이사장 직무대행자 자격은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덕선은 법인의 이사가 아닌 회원으로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

동 이사회 또한 참석이사 23명 중 19명이 미등기 이사로 확인되는 등 동 의결에 흠결이 있어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행한 모든 업무는 효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비대위원장 이덕선은 7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리더스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또 지난 11월에도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 불법매매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수사 대상자다. 따라서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 등 그 자격에 있어 매우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이사(장) 선임의 정관 준수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을 침해하는 어떤 불법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단법인 한유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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