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통신 20여 차례 했지만 무시, 국방부 “이는 명백한 도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P-3)가 우리 해군 대조영함을 향해 또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그리고 올해 1월 18일, 22일을 합하면 모두 4차례다.

1월 23일 어제,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 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60~70m로 저고도 근접비행을 했다”라면서 이같은 일본의 행위를 “명백한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조영함과 일본 초계기가 초근접비행을 한 지역은 이어도 서남쪽 52마일(약 84km) 지점이다. 이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공해상에 걸쳐있는 곳이다.

일본 P-3 초계기는 오전 10시 50분 거리 거리 52마일(약 84km) 전방에서 접촉해 오후 2시 3분경에는 거리 약 540m, 고도 200피트(약 60m)까지 접근했다. 오후 2시 38분경 거리 73마일(약 117km) 전방에서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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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조영함은 초계기를 향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20여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하지만 일본 초계기는 통신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 함정 주변을 선회했다.

국방부는 또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은 인내하면서 절제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하여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오늘 또 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계기란 군용항공기의 일종으로 비행하면서 경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적을 발견하면 공격도 수행하는 비행기를 말한다.



*사진 설명: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에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국방부의 영상. [사진 출처=국방부 유튜브]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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