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벽의 높이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집필"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소년원과 교도소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데, 소년교도소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정시설이지만 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에 해당합니다.

즉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은 ‘형벌’이 선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소년원 처분의 경우,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또 소년원은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소년원에서는 정규학교처럼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일정기간 수료 시 정규학력을 인정해줍니다.” (‘7번방의 선물’ 교도소에서의 생활, A to Z 중)


“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는 꼭 응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직접 경험해본 이들도 있을 것이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특히 불심검문 이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달라는 요청에 응해 경찰서에 갔다가 사건의 피의자로 둔갑하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을 살다가 나중에야 무죄임이 밝혀지는 뉴스도 간혹 접할 수 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인 ‘용구’ 역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되고 사형선고까지 받고 만다.

물론 현행범이거나 범인이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뭔가 의심쩍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보장돼 있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는 ‘영장주의’를 설명하며 자유권을 옹호하고 있다. 책은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법률 내용을 영화 속 상황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삶을 투영하는 대중적인 장르인 영화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 법지식들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유용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높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벽의 높이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됐다.

저자들은 영화인도, 법조인도 아닌 대입 준비에 여념이 없을 고3 학생들이다. 장래 법조인이 꿈인 이들이 교내 법률동아리와 여러 법 관련 대회 등에 참여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워왔다고는 하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을 집필하기까지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선정,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는 물론 논리 전개 측면에서도 전문 법조인 못지않은 솜씨를 펼쳐 보이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사업’ 당선작이기도 하다. 남장현·박주현·전혜지 지음, 265쪽, 1만4700원, 지상사
 

   
▲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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