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될 미 사법제도의 민낯 ‘언페어’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될 미 사법제도의 민낯 ‘언페어’ 
지금까지 읽은 법 관련 서적 중에서 단연 최고였습니다. 드렉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며 변호사인 애덤 벤포라도가 신경과학과 범죄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미국 사법체도의 총체적인 문제를 직접 저격한 ‘언페어’는 로스쿨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꼭 읽어볼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국 사법 제도의 3대 문제로 부패한 검사, 바보 같은 배심원, 활동가의 성향이 강한 판사를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인간 행동에 관한 부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불공평한 사법제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네가지를 개혁해야 미국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검사들입니다. 미국은 연간 기소되는 범죄가 100만 건이나 이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의 일거리가 지나치게 많은 거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와 구형을 검사들이 결정하니까 검사들이 생사여탈권을 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사법권의 일타는 검찰 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자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착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악당들을 교도소에 집어넣기 위해 싸우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어떤 집단이나 그렇듯이 문제는 사악한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정의구현이라는 공명심 때문에 규칙을 어기는 검사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또 발생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검사는 기장 기본적인 증거,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넘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인은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O형인 피해자를 범인으로 만들고 싶어 그 증거를 외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사형 집행이 있기 한 달 전에 그 사설탐정은 과학수사연구소 기록보관소에 있는 기록 필름을 샅샅이 훑어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를 제출해 죽기 직전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나중에 검사를 고소했지만 연방대법원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정직한 행동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악당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들고 싶어 무죄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긴 통제 불능의 인물이 된 거죠. 

그가 보는 두 번째 문제는 배심원들에 있습니다. 저자는 제도상으로는 배심원제를 가장 문제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배심원제는 엘리트들이 통치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탱되는 제도인데요, 일반인에게도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잠시 줌으로써 더 큰 권력을 자신들이 독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죠. 

전문적이지도 않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배심원을 세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법률학 교수처럼 자신들이 통제하기 힘든 사람들을 배심원에서 배제하고 통제하기 쉬운 사람들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배심원들은 증거보다는 감정, 멋있고 잘 생긴 검사들의 외모에 속해 무고한 사람들을 유죄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주장에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배심원들은 수학과 과학에 약한 미국 일반인들의 심리를 반영해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보다도 인종이나 과거 범죄 사실 등에 더 많이 끌리게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애초에 특정 자격증이나 법률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막대한 책임을 지는 비전문가를 왜 신뢰하는가?” 

그렇다면 판사들은 희망이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사들 역시 편견과 같은 감정의 희생양입니다. 특히 행동가적인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판사들은 어디까지나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심판이 되어야 하는데 싸움에 뛰어들어 결과를 왜곡하려는 일부 판사들이 분명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활동가 판사들 외에 모든 판사들이 겉보기에 중립적으로 보이는 사실과 법률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최종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허락되지 않는 편견에 취약합니다. 판사 역시 배심원처럼 인간이기에 한 개인의 출신 배경과 경험은 필연적으로 그의 지각, 감정, 추론, 판단을 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들은 진정한 중립성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런저런 사회의제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판사는 없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판사는 단 한 명도 없지만 2만 건이 넘는 연방 법원 판결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판사들이 정부 기관의 결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상당한 당파성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법원처럼 다양성이 부족한 곳에서 모든 소수 집단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직관과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판결 줄여야 
저자는 어떤 측면에서 로봇 판사를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들은 주로 사람들에 있다면 부정확한 인간 이해에 바탕을 둔 미국 사법제도는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인간이 형사 사법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당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는 이상적인 책임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선천적인 한계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운 원칙에 부합하게 살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법률 제도가 인간의 지각, 기억, 판단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직관과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판결을 줄여야 합니다. 한때 스카우트의 직관을 근거로 선수를 선발했던 야구팀들이 이제는 승리하는 팀들을 다룬 통계 분석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자신의 기억과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기억에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과 알레르기를 예방했던 약사들이 이제는 처방 이력을 추적하고 자등오로 경고를 주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 능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과학 기술의 의존도를 늘려야 합니다. 발전된 법의학 분석 기술, 몇몇 도시에서 도입된 정확하게 발포 위치를 콕 집어 겨누고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죠. 

뉴욕시는 범죄 현장 주변을 360도 각도에서 고해상도로 촬영해주는 페노스캔이라는 카메라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뒷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재판은 사라지고 가상 재판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알라딘

그에 따르면 검사라면 누구든 하는 말이지만 강간죄 기소가 그렇게 어려운 주요한 한 가지 이유는 피해가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증언을 거부하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가상 재판 아바타를 통해 가상 증언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았으면 증언을 꺼렸을 사람들이 위험한 인물들을 감옥에 보내도록 도울 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가상 재판은 녹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항소심 판사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항소심 판사들은 보통 하급법원 소송 내용을 타이핑한 기록만을 입수할 수 있으며, 그것만 가지고는 재판에서 일어났던 중요하고도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녹화를 이용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형사 제도는 사회자원이 범죄 처벌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처럼 예방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형 선고 사건 하나에 체포에서 형집행까지 주 정부 예산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정의를 위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이죠.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법이 더 개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돈, 시간, 동정심만을 가지고 있다. 재판과 처벌에 가진 돈의 대부분을 써야 할까?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을 실어줄 뿐이다.” 

*에듀진 기사 링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00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