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가해자 신상 공개와 엄정한 처벌 요구"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사 자녀 살해 모의한 텔레그램 사건 피의자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사건 피의자가 자신을 가르친 교사를 스토킹하고, 교사의 자녀를 운영자에게 400만원을 주고 살해 모의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살해 모의 이전에도 자신을 가르친 교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거주지에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으며, 휴대전화와 메일로 폭언을 가하는 등의 사실로 이미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그럼에도 국가는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공공기관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재직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하게 방조한 책임이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교사들은 개인 신상인 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육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공개해왔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관행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이에 대한 교육 행정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린 사례는 많았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토킹 피해를 있었으며,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사라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온 것도 사실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일선 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학교 전화와 개인휴대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일도 심심치찮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가 학부모의 전화를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해 교사가 학교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4월에 실시한 경기교육정책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업무 시간 이외에도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연락’과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공개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20.3%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사의 사생활은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및 산업안전보호법 제 26조 2항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해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현재 이 살해 범죄를 모의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가해자의 행위는 이미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살인 예비 음모로서 10년 이하 징역,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보복 범죄 가중 처벌 조항에 따라 최대 4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가해자 신상 공개와 엄정한 처벌 요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우리는 행정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과 살인 모의를 진행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 개인정보가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출 방지에 앞장서야 하며, 이번 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사를 위해 교육 행정적 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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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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