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사법부’라고도 해!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지? 
-피고와 피고인, 헷갈린다 헷갈려~! 
-3심제로 공정한 재판해요!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화창한 토요일, 민주네 가족이 오랜만에 벼르고 벼르던 나들이에 나섰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앞으로 훅 쏠렸어요. 뒤차 운전자가 한눈을 팔다 신호를 받고 서 있던 민주네 차를 친 거였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황당하게도 상대편 운전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지 뭐예요! 자기 차는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네 차가 후진해서 사고가 났다고 말이에요. 민주네 가족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이 기사는 <톡톡> 7월호 'STUDY UP'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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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사법부’라고도 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법원입니다. 법을 바탕으로 여러 갈등 상황을 심판하는 기관이죠.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 입법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심판하고 → 사법, 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합니다 → 행정. 이처럼 국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눠 서로 견제하며 힘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 법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법원을 ‘사법부’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에서는 판사가 법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법의 의미를 해석해서 거기에 맞춰 판결을 내리죠. 

이 판결로 시비가 가려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도 합니다. 

재판에는 검사나 변호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검사는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를 찾아 밝히고, 변호인은 변호를 맡은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재판 중에 사건을 잘 아는 증인이 나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시시비비 |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 
배상 | 불법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보상 | 국가나 단체의 적법한 행위로 국민이나 주민에게 끼친 손해를 갚아주는 일 
적법 | 법에 맞음. 법에 어긋나지 않음  

 
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지? 
법원 재판 중 어떤 재판을 받게 될지는 판결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 재판: 생활에서 생기는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형사 재판: 폭행, 강도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죄를 가려 형벌을 내리는 재판 
행정 재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 
가사 재판: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 
소년 보호 재판: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재판 
헌법 재판: 법률이나 공권력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는 재판  

이 밖에도 선거 재판, 군사 재판 등 다양한 재판이 있어요. 

피고와 피고인, 헷갈린다 헷갈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이때 원고가 낸 소장을 받는 사람이 ‘피고’가 되지요. 이 말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심판하는 민사 재판에서 주로 쓰입니다. 

범죄를 가리는 형사 재판 에서는 재판에 임하는 사람을 피해자와 피고인으로 구분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이후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를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검사는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해요.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민사 재판의 ‘피고’와 헷갈리죠? 범죄를 가리는 것이 형사 재판이므로 죄를 지은 ‘범’과 ‘피고’을 연결지어 기억하면 좋아요! 

3심제로 공정한 재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 한 사건에 대해 총 세 번 재판받을 수 있는 3심제가 있어요. 이를 심급 제도라고 해요. 

1심인 지방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2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그 판결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 재판을 받을 수 있죠. 또한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공개 재판주의,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는 증거 재판주의도 택하고 있어요. 

1. 다음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괄호 안의 맞는 말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민주네 가족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가리는 재판이므로 '            ' 재판을 받게 됐죠. 

(원고 , 피해자)인 민주네는 사고로 고장이 난 블랙박스를 기적적으로 고쳐서, 당시 영상을 법원에 '           '로 제출했어요. 거짓말을 늘어놓던 (피고 , 피고인) 측은 '             '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재판은 민주네 가족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해피엔딩~! 

2.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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