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 지급 대상 및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긴급돌봄이 필요한 이들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 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에 대한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18만 1,712건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아, 11만 8,606명에게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 총 404억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 최대 10일 휴가 사용을 허용하게 돼 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 방법은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또한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해 휴원·휴교·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일 경우에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전화, 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41
기사 이동 시 본 기사 URL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