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전경 [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청주·옥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원격수업 지침을 내렸던 것을 해제하고,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2단계에 해당하는 도교육청 지침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던 관내 유·초·중·고는 학교 규모에 따라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은 청주·옥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옥천은 8월 20일(목)부터 9월 6일(일)까지, 청주는 8월 24일(월)부터 9월 6일(일)까지 고3을 제외한 전면 원격수업으로 각각 운영해왔다. 

9월 7일(월)부터 9월 11일(금)까지 전국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60명 이하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밀집도 1/3유지~매일 등원(교)가 가능하며, 60명 이상 유치원은 밀집도 1/3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초과 20학급 미만 초등학교는 밀집도 1/3를 유지하고 20학급 이상일 경우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60명 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 경우 단위학교 자율 결정에 맡기며 60명 초과 중학교는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을 각각 유지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맞는 지침으로 전환하므로,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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