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사회 변화와 고령화 현상에 맞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 신직업 중 '공인탐정' 관련 종사자를 만나 직업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공인탐정은 무슨 일을 합니까?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탐정의 역할입니다. OECD 가입국 35개국 중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4개국에서 모두 합법적인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탐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정보법 40조에 의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대신 민간조사원, 민간조사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방면에서 활동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심부름센터,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법의 업체가 생겨나게 됐죠.   

이러한 업체는 불륜 조사나 신상정보 유출, 불법 도감청 같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 ‘공인탐정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공인탐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탐정의 정의, 탐정이 되기 위한 국가자격시험 등을 바로잡고, 또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을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지 않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 없는 일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탐정이 제도화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개인이 개인을 조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탐정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받는 처벌을 강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저와 동료 교수가 함께 공인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13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85.5%가 탐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것이죠. 관련 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종종 탐정과 관련한 문의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탐정이라는 직업이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인탐정이 미래 신직업으로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장래가 밝은 직업이라는 뜻일 겁니다. 학생이든, 일반 직업인이든 누구든지 직업 선택과 변경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그 직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동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인탐정이 직업으로서 인정받아 국민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미래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공인탐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한 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만 170만 건 정도 되다 보니 수사 경찰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직업 경찰관이 약 12만 명(전·의경 제외) 정도 되는데, 그 중 수사 경찰력은 18% 미만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양질의 조사와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정이 있다면 경찰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도입되면 약 3만에서 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의 보조 인력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자격을 받은 탐정이 양성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해왔던 불법 업체들을 근절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인탐정이라는 직업이 생기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윤재옥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공인탐정법에 따르면 첫째는 미아, 가출, 실종자, 소재불명자, 불법행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과 소재 파악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합니다. 셋째는 의뢰인의 권리보호,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입니다. 이 세 가지 범위에 해당되는 일을 공인탐정이 맡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고용정보원 '2019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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