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들은 해당 기업에 제출했던 채용서류를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만약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구인업체는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또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여부·심사가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용부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취업준비생의 소중한 아이디어·저작권 등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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