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보존 2년→4년 연장 방안 실효성 의구심
-"학생 낙인찍기, 엄벌주의 경계해야" 주문도

[사진:연합뉴스.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사진:연합뉴스.학교폭력 추방 현수막]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수시는 물론 정시모집 전형에도 의무로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감점 수준이 미미하다면 실질적으로 당락을 가르지 못해 허울뿐인 대책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필요한다면서도 미성숙한 학생에 대해 교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엄벌주의'나 '낙인찍기'로 흐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28)씨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학폭 이력이 대입에 반영된다고 감점 수준이 미미하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고 해도 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외고 교감 B씨 역시 "학폭 이력을 대입에 반영한다면 1∼2점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을 촉발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기록으로 감점이 됐지만 정시 모집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서울대는 최대치인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학폭 조치사항(6∼8호) 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일선 교사들은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B씨는 "학폭 징계 기록은 심의를 거쳐서 졸업 시 삭제할 수 있는데 무조건 보존이 아니고서야 기간을 2년이니 4년이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부실한 삭제 심의를 막고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남겨놓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하는 박모(35)씨 또한 "2년이나 4년이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며 "학폭 이력이 졸업 이후에도 따라온다고 확실히 생각하게 하려면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학폭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엄벌주의로 가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섣불리 낙인찍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정모(44)씨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적에서 '잘못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지 벌주려는 목적이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이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의 고등학교 교사 이모(26)씨는 "이해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지 않고, 특정 가해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폭 예방 전문가들은 대책의 큰 그림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하는 논의를 지속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특히 학폭에 대응하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존기간 연장 등 가해 학생 조치상 문제가 된 부분은 대체로 반영돼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입에 반영되면 시간 지연을 위해 징계 불복 소송이 늘 수 있어 소송 횟수 제한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상임공동대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재발 방지, 반성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필요하다"며 "아울러 성폭력·학교폭력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가 일원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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