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세대 백양로]
[사진:연세대 백양로]

해외고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됐던 재외국민 특례제도가 본격적으로 붐을 일으킨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인서울은 물론이고 SKY도 어렵지 않게 들어가는 특혜 중 특혜 전형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어느 순간 최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에 부모님의 직업(해외법인이나 공장의 설립, 자영업자의 해외진출 등)으로 인해 장기간 나갔다 오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진 상황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입시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해외파가 국내 대학의 입시 관문을 뚫기가 꽤 힘든 실정이다. 국내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국내 대학 진학을 위한 해외고 학생들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준비방법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자. 

■ 2024학년도 주요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간략분석

제외국민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에 따라 일반적으로 흔히 업계에서 불러왔던 「3특」과 「12특」으로 구분된다. 「3특」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정원외 2%)’, 「12특」은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순수정원외)’ 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G7(상위 7개) 대학의 2024학년도 대학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명

전형유형

전형방법

모집인원

2023경쟁률

서울대

12

- 전 계열 : 서류100%
-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면접/실기고사가 시행될 수 있음

제한

-

고려대

3

- 인문/자연계열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70%+면접30%
-
예체능계열 : 서류70%+면접30%

75

6.6

12

- 인문/자연계열 : 서류100%
-
예체능계열 : 서류70%+면접30%

제한

-

연세대

3

- 인문/자연계열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60%+면접40%
(
언더우드국제대학 소속 모집단위는 영어제시문 및 영어면접)
-
예체능계열 : 서류60%+실기40%

68

7.2

12

- 인문/자연계열 : 서류100%
-
예체능계열 : 서류60%+실기40%
-글로벌인재대학: 서류100%

제한

-

성균관대

3

  • 모집단위 : 서류100%
  •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70%+면접30%

66

10.4

12

- 전 모집단위 : 서류100%
-
의예/스포츠과학 [1단계] 서류100% [2단계] 1단계성적70%+면접30%

제한

-

서강대

3

서류100%

31

12.0

12

서류100%

제한

 

한양대

3

- 인문/자연계열, 국제학부(국제학전공) [1단계] 서류100% (학업역량) [2단계] 1단계80%+2단계서류20% (심층서류)

56

10.6

12

- 인문/자연계열, 국제학부 : 서류100%
-
의예과 [1단계] 서류100% [2단계] 면접100%
-
음악대학/무용학과 : 작품심사100%

제한

-

중앙대

3

- 약학부, 의학부
[1단계] 서류100%(5배수) [2단계] 1단계성적60%+면접40%
-
상기 외 전체 : 서류100%

87

8.6

12

제한

-

 

우선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3특은 모집인원이 정원의 2%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12특은 제한이 없는 순수한 정원외 모집이다. 지원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12특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그러나 3특은 지원인원풀이 제법 많아서 경쟁이 발생하기에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방법도 경쟁이 발생하는 3특은 12특보다 훨씬 자세하고 까다롭게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서울대는 3특이 없으며 12특을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아닌 글로벌인재Ⅱ 특별전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 서류평가에 자신있으면 학종 도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단점은 모집인원이 작아서 합격의 문을 뚫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의 표를 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대게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훨씬 크다. 실제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만 할 수 있기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서류평가도 입학사정관이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서류평가100 또는 서류평가+면접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특 기준으로 서류평가100 대학은 국민대, 서강대, 숭실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있으며, 서류평가+면접평가 방식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낯설기 때문에 대학별 다양한 전형방법과 평가요소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제출서류 준비 노하우
재외국민전형의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는 발급기준이나 영사확인 등 상당히 복잡하여 준비에 애로사항이 많다. 모집요강을 대충 살펴봐서 잘못 준비할 경우 다시 발급받아 영사확인을 다시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적 금전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핵심적 준비 노하우를 공유해 본다.

- 원본 vs 사본 : 엄밀히 말하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다. 다만 편의상 원서접수 시에는 사본도 가능하며 합격 후 원본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대학도 있으나, 대부분은 원본제출이며 원서접수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입학처에 방문하여 찍은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받는다. 따라서 수시 6개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 영사확인(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국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로 국외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있다. 다만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의 발급서류는 영사확인이 불필요하다. 한편 영사확인 시 예로 재학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초/중/고 각각 영사확인 받으면 비용이 부담되므로 한 번에 영사확인 받아서 제출해도 무방하며, 그 묶인 영사확인 서류는 분리하여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

- 번역공증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공증처에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표는 번역하되 공증까지는 불필요하다.

- 발급일 기준 : 입시에서 대부분은 제출서류의 발급일을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전형도 마찬가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몇 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니 대학별 모집요강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 중 재직/재학 기간 종료일 이후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에 상관없이 제출이 가능한 대학도 있다.

- 등록 후 서류제출 : 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자였던 지원자에 대해 합격 및 등록 이후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자라면 3년 충족이 안되는 지원자에게 졸업한다는 조건으로 합격이 허용되는 것이기에 추후 졸업/성적증명서와 그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재직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다.

- 국내학교 재학/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면 정원외관리증명서나 제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국내 학교가 더러 있다. 이런 서류는 학년별 전입/전출일이 명확히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 한 개의 서류만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편하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발전하면서 제도가 안착되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누적되는 등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부종합전형의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는 환경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선발방식과 평가방식을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지원자격과 제출서류 등이 워낙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대학 입학처에 명확히 확인 후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장광원
현) 데오럭스 교육그룹 대표
현) 데오럭스 대치동 입시컨설팅학원 대표
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위원
전) EBS 진학상담위원
저서 『대학입시 합격전략 & 합격점수 컷』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것』 『학생부 세특 심화탐구활동 보고서를 부탁해(주제편, 심화편)』등 25권 출간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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