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직업전망 2023, 한국고용정보원]
[사진=한국직업전망 2023, 한국고용정보원]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하는 일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계획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시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업무와 업무 주체별로 세 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위하여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의 직접적 피해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하고, 수렴된 다양한 평가요인들을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정리한다.

조사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저감시설의 설치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며, 설정된 대안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 다목적계획기법 등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와 분석이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보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원은 사업자와 승인 기관 간의 협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 업무 환경 > 환경영향평가원은 평가 대상 사업 현장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출장이 필수적이며,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통상 하루 8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현장 근무 시에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을 수 있다.

현장 출장 시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배를 타거나, 산을 오르는 경우도 있어 작업 활동 시 위험 요소도 있는 편이다. 현장업무를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택이나 원격근무도 가능하다.

되는 길
환경영향평가원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기술검토를 하는 한국환경공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국환경연구원, 최종 의사결정자인 환경부나 지방청, 혹은 과학원이나 국립생태원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설계진단 등을 위한 도면을 보기 위한 캐드 관련 기사 자격증 또는 환경영향 예측 모델을 다루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 능력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수질 및 대기, 토양, 폐기물과 관련된 기사 자격증이 요구되며, 환경영향평가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한 편이다.

관련 학과: 환경공학과, 환경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농학과, 동물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생태학과, 식물학과, 산림학과, 조경학과, 해양학과 등

관련 자격: 환경영향평가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기환경기술사/기사, 수질환경기술사/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기사, 소음진동기술사/기사, 자연환경 기술사/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해양환경기술사, 토목기사(이상 한국산업 인력공단), 환경측정분석사(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적성 및 흥미 >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소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서나 협의조건 보고서 등 보고서 작성 업무가 많아 글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회의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외국어 및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환경영향평가원은 환경영향평가업체,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체, 폐기물처리회사, 건설업체, 토목 관련 엔지니어링업체 등 산업체와 각종 환경 관련 연구소, 정부 및 지자체, 공단 등 정부투자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한다. 석사 학위 이상인 경우 환경 관련 연구소 취업도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원이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해 경험을 쌓으면 관련 업체 취업에 유리하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기사 취득자는 4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요구되며, 환경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는 실무경력 6년 이상, 환경 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환경 분야 실무경력을 갖고 있거나 환경 분야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혹은 환경컨설팅 업체 등을 창업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환경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2021년 19천 명에서 2031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여 명(2.1%) 증가하며, 환경공학시험원은 2021년 약 13천 명에서 2031년 약 14천 명으로 1천여 명(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환경의식의 신장으로 환경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빛,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정부에서도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환경산업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 등의 지속적인 강화와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ESG 경영 내용과 성과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까지 공시대상 사업장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2022년 7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수집된 데이터의 선별 및 분석 업무,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 모델링 분야로 업무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여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일부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이며, 모니터링 업무가 자동화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을 평가하고, 검증·분석하는 업무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원이 수행해야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 감소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환경영향평가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직업: 대기환경기술자, 토양환경기술자, 수질환경기술자, 해양기술자, 폐기물처리 기술자, 소음진동기술자, 환경시험원, 환경컨설턴트 등

분류 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553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2371

관련 정보처: 환경부 1577-8866 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www.nier.go.kr
대한환경공학회 (02)383-9652 www.kosenv.or.kr
한국환경연구원 (044)415-7777 www.kei.re.kr
한국엔지니어링협회 (02)3019-3200 www.kenca.or.kr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www.keco.or.kr

*[한국직업전망 2023, 한국고용정보원 발췌]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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