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증원' 필수의료 문제 해결 가능 물음에 98%가 "불가능"
- 의대생 60% "농촌·지방 등 소규모 지역 근무생각 없어"

[사진,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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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10명 중 8명은 현재 정부가 펼치는 필수·지역의료 공백 해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국민 여론과 큰 괴리를 보였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올해 8∼9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문항에 응답자 811명 중 79.3%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갈무리]

특히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1%는 '매우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능하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불과했다.

같은 뜻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응답자 93.2%가 반대했다.

이는 의대생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다.

앞서 이달 21일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 입학 규모를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참여자 82.7%(매우 필요하다 5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갈무리]
[사진=연합뉴스,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갈무리]

의대생들은 그 대신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할 방안으로 의료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 인상(5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의료 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처벌 부담 완화(21.2%), 인력 확보 정책 및 일자리 여건 지원(8.4%) 등이 뒤를 이었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는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번 설문에서 의대생들은 97.3%가 전문의를 취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응급의학과(11위)나 소아청소년과(14위), 산부인과(16위), 흉부외과(19위)는 비교적 순위가 낮았다.

이번 설문을 한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특화한 정책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해주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대생들은 또 입학생 증원 방안과 함께 2020년 총파업의 주된 원인이 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이번 설문에서도 96.7%(784명)가 반대했다.

공공의대 신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3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의료 인력 관리 어려움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25.4%), 막대한 예산과 비용 소요(9.7%)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극소수인 공공의대 설립 찬성자(27명)들은 민간 의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33.3%)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밖에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22.2%), 인프라 개선으로 지역의료 접근성 향상(18.5%)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와 '의사 인력 충원 효과'는 각각 7.4%(2명)를 차지했다.

의대생들은 또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찬반을 묻자 반대(53.1%)와 찬성(46.9%) 엇비슷한 비율로 생각이 갈렸다.

의대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개 시도 가운데 서울(66.1%·이하 반대)과 인천(66.7%), 대전(56.8%), 울산(77.8%), 경기(78.6%), 충남(72.7%), 전남(66.7%) 등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향후 농촌이나 지방 등 소규모 지역에서 근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0.5%가 없다고 답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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