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의 운항을 통제하고 이착륙 순서를 배정하여 안전한 이착륙 유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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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는 관제탑에서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신고서를 확인하고 활주로 및 공항 주변의 기상 상태를 점검한다. 레이더스코프 및 교신장비를 이용하여 이륙 및 착륙하고자 하는 항공기조종사와 항공기의 목적지, 항공기 상태, 연료의 잔유량 등에 대해 교신한다. 해당 항공기의 이착륙 활주로, 예정시간, 순서 등을 배정하여 유도하고 이착륙을 허가한다.

접근관제소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위치와 고도 등을 확인하고 항로의 상태를 파악하여 고도의 상승 및 강하 수준을 지시한다.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관제할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비상착륙 방법 및 비상활주로에 대해 안내한다. 그밖에 항공정보 및 비행정보 수집도 수행한다.

| 업무 환경 | 24시간 연중무휴 교대 근무이며, 근무장에 출근하게 되면 기상, 항공기 운항에 제한되는 요소 유무, 항공 목적, 음주 측정을 한다. 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기상 전문가로부터 기상예보 및 모든 정보를 파악한 후 근무석에 앉게 된다. 관제 시스템은 총 3단계로 첫 번째는 출발(비행장에서 항공기를 핸들링하는 업무), 두 번째는 이륙(해당 공항에서 출발해서 해당 항로에 도달하는 단계), 세 번째는 접근(항로에 도달해서 항로까지 돌아갈 단계)로 구성된다.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근무 스케줄, 접근 관제에서 근무하는 접근관제 업무 스케줄, 항로 관제에서 지역 관제소에서의 업무 스케줄이 각각 다르다. 업무 환경과 트래픽 상황, 인원을 고려해 각 관제기관에서 근무 스케줄을 짜며 보통 2조 3교대, 3조 4교대가 일반적이며 사람이 많은 곳은 3번 회전하고, 적은 곳은 2번 회전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 시간의 경우 기관마다 다르며 3교대일 경우 평균 8시간 근무하고, 4교대면 6시간 근무, 2교대일 경우 12시간씩 근무한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학교의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의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원이 있다.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는 해당 학과 소속 학생만이 부설 항공교통관제교육원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진학해야 하며,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은 관제사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훈련생을 선발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앞서 소개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이 있는 관제사의 지도하에 9개월의 관제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나눠 매년 4회씩 실시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하면 항공교통관제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국토교통부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채용이 되면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는 외국의 조종사와 통신 혹은 관제업무 수행 시 영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공인영어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관련 학과 항공학과
관련 자격 항공교통관제사(국가전문)

| 적성 및 흥미 | 조종사와 무선통신을 수시로 해야 하고 사소한 실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집중해야 하는 업무로 성격은 침착하고 꼼꼼해야 한다. 조종사와 관제사 간에 수신은 영어로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제시스템이 모두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다루면 유리하다.

| 경력 개발 | 관제사의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 복무 규정을 준수한다. 8급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나면 7급, 6급, 5급, 4급, 3급 순으로 승진하게 된다. 7급은 계장, 6급은 팀장, 5급은 과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한다. 이·전직의 경우 관제사 자격증을 유지하고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교통연구원 및 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관공서 연구원, 항공대 및 한서대 실습훈련 교관으로 진출할 수 있다. 조종사 면허증, 운항관리사 면허증 및 자격증이 있을 경우 타 직종으로 이직도 가능하다.

[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사진=한국고용정보원]

향후 10년간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 및 운송 산업의 발전 등으로 항공 부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 및 여가활동 증가로 해외여행객과 항공물류가 증가하였으며, 항공 레포츠(행글라이더) 및 개인 동호회 증가 등으로 관제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KOSIS 자료에 의하면 관제탑 관제량은 2011년 약 55만 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98만 건으로 매년 약 5만 건가량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 거제도 지역의 신공항 건설과 대구 신공항 이전으로 관제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산업의 발달로 인해 드론택시 및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이동수단), UTM(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저고도 무인항공기 교통관리(150m 이하 상공을 비행하는 공공 및 민간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와 연구 개발하는 사업))등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관제사가 수동으로 작업하던 역할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현상은 관제사의 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관제사의 역할이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항공 레포츠 및 개인동호회, 해외여행 증가와 같은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에어택시 상용화, UAM 산업 발달 및 관련 항공법 제정 가능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사의 일자리는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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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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