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현안협의체서 정부 "의협 파업투표, 협상 결렬 전제인지 우려"
- 의협 "의대 정원, 여론 따라 결정할 문제 아냐"

[사진,기사=연합뉴스, 복지부-의협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사진,기사=연합뉴스, 복지부-의협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충 방침에 맞서는 의사들의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의대 입학생 증원을 두고는 가벼운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던 도중에 의협에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건 아닌지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수단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대는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선진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이달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정결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연합뉴스, 발언하는 정결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양측은 이날도 의대 증원의 근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일본이 고령 인구 증가로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 9천404명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만 75세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고, 지역별 인력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 대응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비슷한 우리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 낮은 사망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대응했다.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3만8천명 정도로 의사 인력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또다른 안건인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양측이 어느 정도 뜻을 모았다.

복지부는 회의가 끝난 뒤 낸 자료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과 환자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협이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의 구체적인 방안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이 인용한 의료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3∼2018년 검찰이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3건이다. 이는 일본의 14.7배, 영국의 580.6배다.

양 단장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고,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입건 등을 거론하며 "이런 사건들은 필수의료 종사자들에게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심어줬고, 필수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와 이탈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이달 13일 열린다. 양측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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