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장 위생, 공해관리, 위험물 처리에 대한 환경시설 평가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관리

[사진=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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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환경감시원은 인체나 자연환경에 해가 될 위험이 있는 위험화학물이나 제품의 유출을 조사하고 수질 또는 기타 분석할 재료들의 표본을 수집한다.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 지방 또는 중앙행정자치부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금이나 정지처분집행절차를 시행한다.

보건관리원은 사업장의 산업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보건 및 작업환경을 관리한다. 사업장의 각종 유해인자를 인지하고 예측하며, 측정·분석한 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본 업무의 주체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측정기관,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부 감독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의 각종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환경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 개량,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및 실내 환경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기타 유해 요인에 관한 환경측정,  시료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유해 요인의 노출 정도를 분석·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한다.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없거나 해당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대행기관을 활용하는데, 대행기관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에 행정적 처리 방법 등을 컨설팅한다.

또한 시료를 받아 분석하고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주는 측정업체도 있다.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 종업원 및 일반 국민에게 공중보건이나 환경보호, 작업장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자에게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 지방 또는 중앙행정자치부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벌금이나 정지처분집행절차를 시행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시료를 이동·보관하는 업무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서 시간 외 근무가 많은 편이다. 산업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환경이 위험하거나 열악한 곳이 많아 안전모, 안전화, 보호복 등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

보건위생·환경검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식품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이나 보건 및 안전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분야를 전공하면 환경에 대한 연구와 설계, 개발 및 제조공정, 설치, 조작, 유지에 관한 공학적 개념과 원리를 배우게 된다.

또한 보건위생·환경검사원은 오염물의 분석을 위해 화학 및 생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련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환경부 등 환경과 관련된 전문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일하며 산업안전 관련 대행기관이나 측정기관 등 민간업체에 근무하기도 한다.

보건관리자는 공해방지시설이 필요한 기업체의 안전보건 전담부서,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소, 산업안전 관련 대행기관이나 측정기관 등 민간업체에서 근무한다. 근무처 성격에 따라 측정이나 분석, 기술지도, 교육 및 연구, 안전보건 점검 등 직무가 구분되어 있는 편이다.

관련 학과 보건관리학과, 산업보건학과, 안전보건학과, 생명과학과, 임상병리학과, 환경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관련 자격 산업위생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적성 및 흥미 | 각종 수치를 측정하고 분석해야 하므로 기계를 다루는데 거부감이 없고, 수치 해석 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환경과 관련된 수치 단위는 매우 세밀하여 작은 차이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꼼꼼함과 치밀함, 차분한 성격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분석 자료에 대한 의뢰서나 보고서 작업 등을 위하여 글쓰기 능력 또한 필요하다.

측정 및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하며, 품질 또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 경력 개발 |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 내부 승진단계를 따르며, 측정기관 등 대행업체들의 경우 소규모업체가 많아 공단이나 타 회사로 이직하면서 경력을 쌓는 경우가 많다.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고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창업을 하기도 한다.

[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

[사진=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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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보건위생·환경검사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환경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2021년 19천 명에서 2031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여 명(2.1%) 증가하며, 환경공학시험원은 2021년 약 13천 명에서 2031년 약 14천 명으로 1천여 명(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생명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다.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관심 또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의 재해 증감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위험 요소에 관심을 두고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또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제155호)’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제187호)’협약을 기본 협약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주기가 단축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강제 조항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 산재 예방조치 의무 확대,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주 처벌 강화, 법의 보호대상 확대, 대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신설 등이 사업장에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보건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2024년에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새로운 유해 인자의 등장과 직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부분까지 넓어지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재해 관리는 현재는 초기 단계이나 대기업과 소방서,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종합하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더불어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로 향후 10년간 보건위생·환경검사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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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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