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자 입장에서 분쟁·갈등 상태에 있는 양측의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지원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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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분야 |
한국조정중재협회, 기업 인사부서, 조정중재협회·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평화를 만
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등

| 하는 일 |
● 분쟁의 양측 당사자들로부터 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조정날짜를 조율하는 등 사전준비를 진행한다.

●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원활한 대화를 통해 협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조정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이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 중립적인 제 3자의 입장에서 분쟁 혹은 갈등상태에 있는 양측의 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격 분석적 사고 | 신뢰성 | 꼼꼼함 | 스트레스 감내성 | 인내
흥미 관습형(Conventional) | 사회형(Social)
가치관 인정 | 자율 | 타인에 대한 영향 | 개인지향 | 성취
업무수행능력 논리적 분석 | 말하기 | 듣고 이해하기 | 문제 해결 | 읽고 이해하기
지식 국어 | 상담 | 심리 | 의사소통과 미디어 | 영업과 마케팅

| 직업 전망 |
▶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이 시도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 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은 체감하기가 어렵고 인식 수준 또한 낮다.

그러나 갈등 해결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정중재협회·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등 민간 기관에서 해외의 분쟁조정사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사건에 대한 조정, 화해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법의 위반 문제와 부딪혀 분쟁조정사 직업을 도입하는데 현재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사가 일정한 직업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화해, 중재, 조정 등의 대체적인 분쟁 해결 지원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갈등 조정이 활용되는 분야는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주민사회, 단체, 국가, 민족 등 다양한 곳에 갈등이 존재한다.

▶ 앞으로 분쟁조정사가 직업으로서 도입된다면 현재보다 통일된 교육 양식이나 표준을 갖춰 전문 자격 제도의 추진과 함께 전문인으로서 자격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리라 예상된다.

| 필요 교육·자격 |
>> 미국의 조정사(Mediator) 자격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은 없으며 조정사가 속해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한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내 종사자 수는 2012년 현재 약 6,520명으로 추산된다. 일본의 경우 2007년 4월 1일부터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ADR이 재판과 함께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의 법원 내에서 의료, 소비자보호, 상사분쟁, 노사분쟁, 금융분쟁, 건설분쟁, 가사분쟁 등과 관련된 민사조정 제도가 도입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조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그러나 갈등해결이나 조정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으로 일부 민간기관에서 해외국가의 조정사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해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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