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 진동 문제 분석, 해결책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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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은 각종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철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관리·보전하고,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분석한다. 또한 소음과 진동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방법 등을 연구·개발한다.

화약에 의한 발파, 향타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변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음 및 진동 발생의 상한치를 제시하고 공사 방법을 제시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지진 등 환경 소음과 진동에 대응 가능한 안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개발하며, 좋은 소리와 진동을 개발하는 클리닉 연구를 하기도 한다.

| 업무 환경 |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은 소음·진동 조사업무 시 현장에서 환경 기준에 따른 주간 및 야간 측정 등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야근 또는 교대제 근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음진동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근무나 야간근무가 많이 감소하였다.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환경공학, 기계공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채용 시 대부분의 업체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업체에 따라 연구, 개발, 해석 등의 전문 영역에서는 석사 이상 대학원 졸업자에 한해 채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체, 소음진동 관련 연구소, 소음진동측정시험업체, 컨설팅 업체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또는 기업 연구소 등에 취업한다. 대부분 소음진동기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입사한다.

관련 학과 환경공학과,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제어계측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환경과학과, 환경정보과, 환경화학공학과 등
관련 자격 소음진동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측정분석사(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영향평가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적성 및 흥미 |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은 꼼꼼하고 신뢰성 있게 자신이 맡은 책무를 완수하며,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능력이 요구된다. 소음이나 진동에 민감하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

소음진동의 분석부터 대책 수립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공학적 분석 능력, 소음과 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

| 경력 개발 | 관련 기관에 입사 후 단순한 신호 처리나 단순 분석,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이 쌓이면 데이터를 평가·분석하고 소음진동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경력을 쌓은 후 해당 분야 교수 또는 프리랜서로 전직하거나 소음진동 컨설팅 업체를 창업하기도 한다.

[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사진=한국고용정보원]

향후 10년간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31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22)에 따르면 환경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은 2021년 19천 명에서 2031년 약 2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4천여 명(2.1%) 증가하며, 환경공학시험원은 2021년 약 13천 명에서 2031년 약 14천 명으로 1천여 명(1.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장뿐 아니라 건설공사장, 도로, 철도 및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민감해지면서 각종 소음에 대한 민원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21년 7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는 소음과 진동 방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소음·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로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공장의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소음과 진동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 사업체에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공장 및 철도, 항공기 소음 외에도 층간소음과 공사장소음, 교통소음, 기계 및 전자제품의 소음에 대한 규제와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음·진동 기술은 잦아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산업 및 건축 분야에서의 방진과 관련된 필요성과 에너지 인프라 또는 산업 기계에 소음과 진동을 이용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활용 증가 등으로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소음·진동을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산업적 필요에 의해 향후 10년간 소음진동기술자 및 연구원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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