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및 유지관리 업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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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 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업무 부서,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공임대관리 기업, 민간임대관리기업, 지역주거복지 관련 기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 주거복지관련 NGO, 사회적 기업 등

| 하는 일 |
● 지역의 주거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주거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택상태를 점검한다.

● 주생활 및 거주 고충,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정보제공 및 사례를 관리한다.
●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의 기획 및 관리,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한다.
● 주거복지사업 기획을 제안하고 수행·관리한다.

성격 타인에 대한 배려 | 사회성 | 적응성 | 융통성 | 협조 | 정직성
흥미 사회형(Social) | 진취형(Enterprising)
가치관 이타 | 애국 | 타인에 대한 영향 | 성취
업무수행능력 문제 해결 | 서비스 지향 | 인적자원 관리 | 듣고 이해하기 | 행동조정
지식 상담 | 심리 | 교육 및 훈련 | 사회와 인류 | 사무

| 직업 전망 |
2014년 3월에 발표된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에 포함된 신직업 41개 중 정부 육성분야에 주거복지사가 포함되었고, 2015년 12월 15일자로 확정 발표된 신직업 추진현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의 일환인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채용이 이루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임대가구, 자가가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거복지사가 필요하게 되어 시군구, 읍면 등 단위로 배치가 이루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복지사는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경험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이 줄어들지 않는 세태여서 이들을 돕고 관리할 인력은 꾸준하게 필요할 전망이다.  더욱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분리 등 주거복지 업무가 증가할 예정이어서 관련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필요 자격 |
주거복지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은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 시행되며 주거복지사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학력의 조건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인 경우 응시가 가능한데, 이때 4년제 졸업예정자는 10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의 주거복지 관련 전문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거나 2년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2년의 주거복지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4년제 대학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주거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거복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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