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운영성과 평가 강화…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 50%, 일반전형으로 선발

[사진=연합뉴스/서울 대원외국어고]
[사진=연합뉴스/서울 대원외국어고]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전 정부는 자사고·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보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 정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설립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자사고·외고는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월 1일 시행된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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