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IT)과 법과학 만남 통해 현대사회 범죄수사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표적 융합학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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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디지털 세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IT 기술 강국이 되면서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각종 최첨단 디지털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사용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각 가정에서뿐 아니라 학교, 회사 등 사회 전체가 인터넷과 IT기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 수사과정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에는 비리를 저지른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많은 수사 인원이 총출동해 트럭 몇 대 분량의 서류를 모두 가져와 일일이 파헤쳤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마다 주요 자료를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로 컴퓨터나 서버에 저장해둔다. 서류 뭉치가 ‘아날로그 증거’라면, 컴퓨터나 서버에 남아 있는 데이터는 ‘디지털 증거’인 셈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종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복제가 쉬울 뿐만 아니라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어렵고 조작 및 생성, 전송, 삭제 등이 쉬운 디지털화된 자료에서 수사의 단서를 찾고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등장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으며, 2008년 검찰이 DFC(디지털포렌식센터; Digital Forensic Center)를 건립해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디지털수사담당관실)을 따로 꾸리면서부터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엔 디지털 포렌식의 한 분야인 모바일 포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는 일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이 하는 일은 크게 증거수집·복구, 증거분석, 증거 제출 등이다. 먼저 증거수집·복구는 컴퓨터 메모리, 하드디스크드라이브, USB 메모리 등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데이터를 무결하게 획득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수사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낸다.

일부 데이터는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 등 보다 과학적인 분석기술이 활용된다. 가령 아동포르노 사진을 숨기기 위해 사진파일의 확장자인 JPG를 마치 한글문서 파일인 것처럼 HWP로 바꾸어 놓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동포르노 사진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게 되지만, 포렌식 전문도구로 분석하면 위장된 한글문서 파일이 사실은 아동포르노 사진이었음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분석은 복구한 데이터가 피의자의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혐의사실 입증에 그 데이터가 어떤 증거능력을 가지는지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등이다. 확보한 자료는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증거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법정에서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증거로서의 효력에 대해 공격이 들어오면 이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증거제출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입수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표준절차뿐만 아니라 증거수집 및 분석에 사용된 포렌식 툴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된다.

▶교육과 훈련
디지털포렌식은 법학과 인문학, 컴퓨터공학 등의 융합으로 탄생한 분야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능력이 골고루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은 데이터 검색기술, 복구기술, 분석기술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시스템, 하드웨어, 운영체제, 정보보안 등 IT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논리력과 스피치능력 등 법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변론능력을 갖춰야 한다.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다. 디지털 자료의 확보, 복구, 해석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싸움을 벌일 때에는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인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 할만한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법적 소양도 중요하다. 특히 증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형소법이나 형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앞으로는 디지털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회사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때를 대비해 민법, 민소법에 대한 지식도 갖춰놓는 것이 좋다.

엄청난 양의 디지털 자료 중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하고, 추리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많다. 또한 호기심이 많고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 연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관련학과로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디지털포렌식을 전문으로 배우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최근 군산대, 고려대 등의 학부과정과 극동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포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국내 관련 자격증으로는 한국포렌식학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자격증,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에서 인증하는 사이버포렌식조사전문가 자격증이 있고 국제적 전문 자격증으로는 EnCE 디지털 포렌식 수사자격, 미국 엑세스테이터의 FTK 포렌식전문가자격증(ACE) 자격증 등이 있다.

▶현황과 전망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은 국가수사기관에 소속된 전문 수사관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특허소송 등을 대비해 대기업의 법무팀 산하에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두고 있기도 하고, 회계법인이나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다.

회계 관련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 관리를 하는 데에도 포렌식 기술을 갖춘 인력이 활동 중이다. 기업에 속해 있는 경우 아직은 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고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분석 능력까지 갖추어야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가 점차 지식정보화 되고 이에 따라 생활 전반이 IT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법무팀이나 감사실에서도 기술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채용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포렌식 수사를 국가기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점차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에듀진 기사 URL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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