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박용성 전 이사장, 2012년 이후에도 반복해서 사립학교법 위반?"

서울과 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과의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대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각종 회계 부정사례가 적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는 감사 후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법인직원 인건비의 교비회계 전가는 여전해 박용성 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1년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에 의하면 중앙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교비회계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모두 6건의 회계부정 사례를 지적받았다.

모두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총장이 재임했거나 아니면 박용전 전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 위반한 사례들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 후 교육부를 통해 중앙대에 각종 처분을 하였으나 대부분 주의와 회수등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앙대학교 처분내용 및 조치결과>

처분제목 처분내용 및 조치결과
동문회원이 아닌 신입생까지 동문회비 부과 ○ 총장에게 동문회 가입대상이 아닌 신입생으로부터 동문회비를 징수하여 동문회에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4,909명 147,270천원)
▶ ‘기관주의’ 처분(2012.2.1)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 교비회계 미전출 ○ 학교법인의 이사장에게 「고등교육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 (05년 235,509천원 법인보유 / 06년 22,146천원 법인보유 / 10년 746,675천원 고교 부지매입사용)
▶ 매각대금 교비회계 전출(2012.2.27)
지급 근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인건비성 경비 지급 ○ 총장에게 이사회 의결 내용과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대학의 보수규정 등을 위반하여 수당 등을 임의로 신설・인상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159,580천원 상당)
▶ ‘주의’ 처분(2012.2.1)
▶ 중앙대학교의료원 특별수당(치과성과급)  폐지(2011.9.5)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정평가액 이상으로 보고하는 등 평가․관리 부실 ○ 「고등교육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용 토지 가액을 정당액보다 크게 보고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한 정당한 가액으로 다시 평가하여 보고하도록 시정명령 (과다평가액 총2건 각각 60천원, 3,870천원 과다평가)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법인의 시설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이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고등교육법」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교비회계로 환수하도록 조치 (1,817,498천원)
▶ 학교법인 이사장에 주의(2012.2.1)
▶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1,817,498천원 교비회계로 전출(2012. 2. 27.)
교비회계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22조의2 등의 규정에 위배되게 파생금융상품 등에 부당 투자 교비회계 적립금 손실 초래, 회계처리 왜곡한 대학교 총장에게 주의 (5,747,000천원 투자손실)
▶ ‘기관주의’ 처분(2012.2.1)


문제는 중앙대 박용성 전 이사장이 이 건으로 당시 감사결과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는 아예 법인직원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교육연구소의 '중앙대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및 교육여건 분석 결과(2007~2015)'(2015.4.15.)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대학교 법인의 인건비 지출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5910만원과 5340만원, 2011년 1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아예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교비회계에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은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확인되었다.


<중앙대학교 법인업무 전담직원 인건비 교비회계 집행내역 및 조치사항>

   
▲ 출처: 감사원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중앙대학교 법인회계는 2012년부터 법인직원의 인건비가 감사에 지적된 기간의 인건비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대 법인회계는 오히려 2012년부터는 아예 인건비 지출이 없거나 편성되지 않았다.


<2009년~2015년 법인회계 인건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중앙대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및 교육여건 분석 결과


만약 학교직원이 법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박용성 회장은 이미 이사장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이 적발되어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회장은 사립학교법 73조의2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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