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기준 마련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 및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전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법전원별로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동 선발대상 및 기준은 각 법전원별로 입학전형계획에 반영토록하고 있어 각 법전원별로 선발 대상과 기준이 달랐다.

또 신체적 취약의 경우 법전원마다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또는 6급 이상 등으로 달리 두고 있으며,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기준도 서로 달리 적용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통된 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법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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