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 강경대처 입장 밝혀

교육부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 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재 안내했다.

앞서 교육부는 메르스 대응 관련 학생 학습권 보장 1차 안내 공문을 6월 12일 시행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 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메르스 관련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해 대구교육청에서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한 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한 학원이 자진 폐원한 사례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